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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소송중에 공탁금이요

유자차 조회수 : 2,060
작성일 : 2018-11-22 17:36:37
한달여전에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변호사 통해 했어요.
며칠전 보정명령이 왔고,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을 해 제출했구요
오늘 담보제공명령이 왔는데 현금 공탁금을 걸라고하네요.
이런 법적인 일을 첨 해보는거라 공탁금을 왜 거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수있는건가요?
또한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 발행은 왜 하는건지
변호사 사무실에 질문은 했는데 못알아듣겠네요 ㅠ
아 법으로 하는건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네요 ㅠ
담보제공명령은 왜 하는거며 공탁금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돈도 없는데 돈들어 갈 일이 많네요.
IP : 182.209.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8.11.22 6:02 PM (222.109.xxx.238)

    아마 10%정도 현금에다 나머지 보증서로 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나보네요
    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게 되면 상대방이 억울할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압류금액의 일정금액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하라고 나옵니다.
    가압류가 상대방에서 이의를 달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금액 상황하고 가압류 취소해달라고 할수도 있지만~~
    여하튼 법으로 가면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 귀찮아집니다.

  • 2. 참고로
    '18.11.22 6:13 PM (222.109.xxx.238)

    님이 승소하면 공탁금은 다 회수할수 있고 비용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님이 패소하면 가압류 취소할수 있고 손해배상으로 해서 공탁금은 상대방에게 압류대상이 됩니다.

  • 3. 사과나무
    '18.11.22 6:22 PM (121.139.xxx.147)

    그런데 승소하면 비용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공탁금도 그렇고 변호사비. 이자도요. 그런데 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안해주는걸까요?

  • 4. 일단 소송은
    '18.11.22 6:25 PM (222.109.xxx.238)

    다 돈입니다. 의뢰인이 요구안하면 안해줍니다.
    하다못해 의뢰인이 모르는 점을 이용해서 인지대니 송달료 남는거 가로채는 일부 사무실도 있어요.

  • 5. 유자차
    '18.11.22 6:25 PM (182.209.xxx.132)

    ㅠㅠ
    사과나무님 그러게말입니다.
    언제 끝날지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돈이 끝없이 들어가는군요 ㅠ

  • 6. ㅇㅇ
    '18.11.22 9:34 PM (118.220.xxx.196)

    사과나무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100%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오는데,
    이때의 비용이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법정변호사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가압류를 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100% 승소는 거의 없고 일부 승소가 되면, 만약 님이 5천만원 청구해서 3천만원을 판결받았으면 3천 승소, 2천 패소로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나고 원고와 피고의 전체 소송 비용을 합산한 소송 비용의 40%를 원고가, 60%를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원고가 소송비용의 일부를 피고에게 받을 수 있겠죠?
    이 비용을 받아내려면 재판부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이란 걸 해야 하고,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야할 소송 비용이 얼마 안되면 그냥 포가하게 됩니다.
    원글님이 지불하신 변호사비는 오직 이번 재판을 위한 변호사비입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나중에 승소하고 나면 찾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담보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이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별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 7. 유자차
    '18.11.22 10:33 PM (182.209.xxx.132)

    118.250님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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