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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계산할때요.

이사가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8-11-21 19:57:01
서울이구요,집팔았는데 복비 내일 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부르네요.보통 몇프로 주나요? 9억이상 아파트예요.보통 0.5프로 받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도 같이 했는데 집을 파니 전세비는 따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그럼 요율을 높게 부르나요?그럼 따로 안 받는게 아닌거자나요.
IP : 61.82.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1 8:12 PM (211.195.xxx.88)

    9억이상이면 0.9프로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 2. ㅇㅇㅇ
    '18.11.21 8:12 PM (223.62.xxx.192)

    보통0.9지만 서로 조율하죠.

  • 3. ...
    '18.11.21 8:15 PM (211.195.xxx.88)

    중개업법 20조에는 동일목적물에 동일 당사자간 매매와 전세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 4. ...
    '18.11.21 10:11 PM (183.102.xxx.109)

    협의가 맞으나 보통은 0.5%정도 주죠 수수료는 집 내놓을 때 조율했었어야하는데요 그리고 원래 매매 전세 동시 진행시 하나만 받던데요 강력하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내는 부동산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하네요 ) 0.5주장 하세요

  • 5. rainforest
    '18.11.21 10:20 PM (125.131.xxx.234)

    0.5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0.6 줬어요.
    매수 부동산은 0.6 아깝지 않아서 흔쾌히 줬고, 매도 부동산은 한것도 없어서 주기 정말 아까웠어요.

  • 6. 천마산길
    '18.11.21 10:23 PM (175.121.xxx.207)

    토지나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0.9프로 수수료지만
    주택은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 결정합니다.

    보통 매매는 0.5프로 .전세는 0.4프로 선에서 결정됩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워졌을 경우 중개사법에 으해
    한건으로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 7. 천마산 길
    '18.11.21 10:32 PM (175.121.xxx.207)

    법정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일년 징역에 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바로 관공서에
    신고하세요~

  • 8. ...
    '18.11.22 12:00 AM (116.123.xxx.93)

    이번에 친구네도 집을 팔았는데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중재도 너무 못하고 매수자쪽 사람과 부동산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복비 0.5 이상은 못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선 0.9 에 부가세 까지 더해서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겐 못준다고 하니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결국 법정수수료 다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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