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된 집 전세들어갈때ㅠ
그러면 이사당일 저희가 잔금치르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그냥 받으면 되는건가요?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설정을 풀어야? 저희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게돼서 저희가 일순위가 될텐데요
기존세입자 전세권설정 푸는거 상관말고 그냥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지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휴 전세살이 쉽지않네요
부동산은 잘알려주지도 않고 계약만 하려들어
사기꾼같고ㅠ
1. ....
'18.11.21 3:42 PM (121.145.xxx.46)계약조건에 거세요.
전 세입자가 직접 가서 설정 풀어야 풀려요.2. ////
'18.11.21 3:44 PM (58.231.xxx.66)설정은 그 집에서 풀어야합니다.
윗님처럼 계약조건에 반드시 적어야해요.
그 집서 그냥 이사가도 설정은 안풀리고 그대로에요......3. 전세권설정은
'18.11.21 3:48 PM (183.96.xxx.109)前세입자가 설정한거예요. 그러니 주인과 부동산에 전세권설정 며칠까지 풀어줄꺼냐고 물어보고 그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면됩니다.
전세권설정은 前세입자가 잔금받고 해지하면 며칠 소요되거든요 원글님은 이사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고 일주일후쯤 등기부등본으로 전세권설정 해지 확인하면 됩니다4. 원글이
'18.11.21 3:49 PM (218.51.xxx.111)글 올리길 잘했네요
그러면 저희 이사하는날 기존세입자가 전세권설정
푸는걸로 그렇게 특약에 넣으면 될까요?
나중에 보증보험 들려고하는데
그냥 저희도 전세권설정을 들어야할지ㅠ
아무튼 이사당일 잔금받은날 기존세입자 전세권설정
푸는걸로 특약넣으면 될까요?
그런데 계약이 집주인이랑 저희랑 하는거라
기존세입자가 그 날짜에 바로 전세권설정 해지 안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5. .........
'18.11.21 4:13 PM (175.223.xxx.185)전세비용이 세입자에게 들어가야 해지해주니까
세입자가 전세금 받는당일
전세권 해지 신청 서류 접수한증빙
받으시면 될거같아요.
실제 승인은 몇일뒤에.나서 등기에 전세권말소로
등록되니까요.6. ;;;
'18.11.21 4:38 PM (211.179.xxx.88)그런 집은 피하심이 좋을듯 해요.
분명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이유는 전세가 잘 안 나가서 겠지요.
그 세입자는 속이 썩을만큼 썩었을 거에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계약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도 세 안 나갔다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무경우 내 배짜라 하는 사람) 아님 그 집이 어떤 경우든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요즘 전세 물량도 많고 가격도 하향인데 다른집 알아보심을 간곡히 조언드려요~전 임차권등기명령 건으로 머리 많이 아팠던 세입자 입장이었어요~7. 원글이
'18.11.21 4:48 PM (218.51.xxx.111)여긴 지방이예요
기존세입자는 회사사택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전세들어갈때 전세권설정한거예요
저도 찜찜한게 이 집이 투자용으로 대출만땅으로 집사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 전부상환하고
현재는 무융자면서 전세권설정돼있네요
여기는 지방집값하락으로 전세가 별로 없어요8. ........
'18.11.21 5:48 PM (222.106.xxx.20)별상관없을거같아요.
원래 회사는 무조건 전세권설정해요
(전세금도 회사 자산이라 중요함.
안그러면 담당자 문책당함)
회사면 바로 전세금입금해주면서 해지해달라하면
해지신청서 접수한거보내줄겁니다.
아마 다 법무사가 처리해줄건데
등기소 접수시간이 일찍끝나서 (세시던가..?)
전세금 입금 처리를 빨리서두르시면 되어요9. 전 제가 직접
'18.11.21 9:33 PM (220.80.xxx.70) - 삭제된댓글이전 세입자도 전세권 설정해놨고
저도 할 예정이라
우선 매매 계약서에 잔금날 기존 전세권 해지하고 새로 설정하는거에 대한 특약 썼구요.
전세권해지랑 설정을 제가 직접했어요.
잔금날 기존 세입자, 집주인, 저 같이 만나서 돈주고받고 도장찍을거 다 찍고 서류 다 받고 해서 제가 대리인으로 등기소가서 해지/설정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집 이사하면서 돈받고 제꺼 해지는 다시 제가 했구요
시간만 있음 등기 어렵지 않아요
암튼 동시이행이 중요해요. 주인하고 잔금 주고받을때 기존 전세권 해지 서류도 확실히 받아야되요
잔금일 이전에 등기부 권리변동 없다는 것도 특약에 명시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