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하교길에 어린 남자애에게 쌍욕하는 걸 봤어요

아휴 조회수 : 2,116
작성일 : 2018-11-20 18:16:08
제가 4시 반경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50대로 보이는 엄청 마른 여자가 (키는 150대 초반)
남자애는 초등 2~3학년으로 보였고

인도를 공사하는 중이라 흙이 드러났는데
아이가 먼저 걸어가고 있었고
뒤에서 시* 신발 더러워졌잖아! &^%₩★*

아이는 뒤돌아서 놀란 표정으로 그 여자를 보는데
제 느낌엔 엄마나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 신발을 봤는데 흙이 묻은 거 모르겠던데요.

암튼 제가 너무 놀라서 지금도 손이 떨리는데
남자 어린이는 얼굴이 통통한 귀염상이었어요.

등하원 도우미라는 걸 82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가싶기도 하고
아이에게 관심이나 이런게 정말 전혀 없이
화풀이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뭐라 할 걸 그랬나 누구시냐고 물을 걸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드네요ㅠㅠ

IP : 116.45.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1.20 6:28 PM (49.167.xxx.131)

    도우미면 엄마에게 얘기하겠죠 그나이면

  • 2. 설마
    '18.11.20 6:30 PM (58.153.xxx.17) - 삭제된댓글

    신발을 시*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닐까요.

  • 3. 원글
    '18.11.20 6:35 PM (116.45.xxx.45)

    아니예요ㅠㅠ 신발 더러워졌잖아 뒤에도 엄청난 욕이 이어졌어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놀란 표정이 겹쳐진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엄마한테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아이를 예뻐하는 마음 전혀 없는 사람은
    아이 돌보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온 게 후회되네요. 길이라도 물으면서 중단을 시켰어야했나 싶고요.

  • 4. ㅌㅌ
    '18.11.20 7:06 PM (42.82.xxx.142)

    저는 지나가다가 아이할머니인지
    대로에서 아이에게 손찌검 하는걸 봤어요
    너무 놀랬는데 그때 바로 말리지못한걸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 5. 저희 아파트도
    '18.11.20 7:28 PM (39.113.xxx.112)

    딸3명이 한아파트에 모여 살고 친정 엄마가 딸3명 손주들 학원 보내고 하교 하면 한집에 모아 밥챙겨 먹이고 시간 되면 학원 가라고 하는일 하시고 각집에 120만원씩 받으시는데 쌍욕을 달고 살아요
    딸3명도 자기 엄마 그런줄 아는데도 계속 친정엄마를 쓰시더라고요 120에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이면 따로 사람 써도 충분할텐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 6. 외할머니
    '18.11.20 7:59 PM (218.157.xxx.205)

    아니면 친할머니일겁니다.
    본인도 일찍 하고 자식도 일찍 결혼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식당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아래층 가족이 들어 와서 제 맞은편에 앉더라구요.
    그집에 남자애ㆍ여자애 서너살들인데 친할머니인지 외할머니가 같이 살아요. 애엄마가 둘째 안고 잠깐 나갔나 그랬는데 첫째가 엄마 따려 가려고 징징대니까 할머니가 애 짜증스럽게 말리는데 손등을 비틀어 꼬집는걸 봤어요. 애는 울고 애엄마는 애가 징징댄다고 생각해서 스마트폰으로 만화 틀어주니 애가 그거에 빠져 보긴 하는데.. 진심 소름 끼치더라구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니 애한테 고통을 가하는건데..
    아래층 남자애가 새벽에도 자지러지듯이 자주 우는 편인데 솔직히 그 부부랑 할머니 생각나서 아이가 안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4911 마닷은 지 생일날 일터졌네요 1 2018/11/21 2,830
874910 성남은 어째 이런것들만... 2 성남모지리들.. 2018/11/21 1,572
874909 엄마가 보낸 이메일 보고 화난 이유가요 29 .... 2018/11/21 6,139
874908 다가올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혜경궁 6 ㅋㅋㅋ 2018/11/21 2,227
874907 김장하고 며칠 정도 실온에 놨다가 김냉에 보관 하시나요? 3 김장 2018/11/21 2,590
874906 코감기가 잘 낫지 않은데...누런코가 계속 나와요 8 찬바람땜에?.. 2018/11/21 3,570
874905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14 자영업자 2018/11/21 2,087
874904 일반전형 면접 질문해요 9 고3맘 2018/11/21 1,281
874903 형부가 저희엄마 카톡을 사용했는데요 55 카톡탈퇴방법.. 2018/11/21 23,995
874902 jtbc_ 4분간 동시다발 쾅쾅쾅..북, GP 10곳 폭파로 합.. 2 ㅁㅁ 2018/11/21 3,257
874901 외화 입금을 몇달 받아야하는데 알려주세요. 2 메리 2018/11/21 1,042
874900 사람 이름 앞에 Maj (rtd) 또는 Mej (rtd) 1 감사 2018/11/20 1,655
874899 코스트코 네파 롱패딩 사신 분? 2 롱패딩 2018/11/20 3,715
874898 순복음이나 명성 등 1 ....^^.. 2018/11/20 1,082
874897 피터 드러커 책 중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1 .... 2018/11/20 1,130
874896 김장하고 남은 김치양념을 이틀정도 밖에 뒀는데.. 1 김장 2018/11/20 1,589
874895 미쓰백 영화 감독 제 정신으로 찍은건가요? 8 ...ㅈ 2018/11/20 8,119
874894 40수 베개커버 부드럽지 않겠죠? 5 ... 2018/11/20 1,409
874893 응급실에서 링겔맞고 심하게 피멍이들었는데요 7 멍든닭발 2018/11/20 4,182
874892 프라이팬에 전,계란후라이 등 다 눌러붙어요 8 .... 2018/11/20 3,913
874891 전국자사고 문과 1등 21 특목고 2018/11/20 7,150
874890 어린이집 고르는것도 고민이네요 ㅠㅠ 19개월때.. 도와주세요 3 벌써고민 2018/11/20 1,441
874889 최고의 이혼 보시나요? 8 ㅡㅡ 2018/11/20 3,579
874888 시신 없는 살인, 독극물 소지 등 간접증거 들어 혐의 인정 사례.. ..... 2018/11/20 1,056
874887 누래진 시래기는 버려야 하나요? 2 시래기 2018/11/20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