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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쌤 2심재판 불법 댓글 알바 인정했네요

... 조회수 : 1,793
작성일 : 2018-11-17 13:18:36
삽자루쌤 2심 판결 기사들에서 계약해지에 대해 배상액 51억 줄은 것, 영업손실 책임 60% 제한 만 나와서 댓글조작 인정 여부는 안나왔었는데 판결문에 인정했다고 나온 기사가 있네요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4MTExNDA4NTcwMDEzNzg...
삽자루 vs 이투스 항소심 판결문에 드러난 ‘진짜 결론’
재판부,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인정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삽자루 강사 “대법원 상고 예정"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전속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항소심 공판이 이투스 측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됐다. 우형철 강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투스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손해배상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사실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우 강사는 이 사건 상고 제기 및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투스 측의 댓글조작 행위 인정 여부에 관해 “이투스는 우형철 강사와의 제1·2 전속계약의 전속기간 내인 2013년 12월 5일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사이 우형철 강사 측이 지적하는 댓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본지가 지난 9월 두 차례 보도한 ‘삽자루 vs 이투스 결심공판, 낱낱이 밝혀진 불법 댓글알바 전말’ 제하의 기사에 등장한 이투스 전 마케팅 부서 직원이자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던 A씨의 이 사건 재판에서의 법정증언을 판단의 근거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원에서 이투스의 전무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댓글조작 행위를 해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라며 “A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지식인ㆍ수만휘ㆍ일간베스트 등 수험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댓글조작 행위를 하면서 대행사에게 일부 댓글조작 행위를 맡기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A씨는 2013년 7월 30일부터 2014년 2월 18일까지 김형중 이투스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커뮤니티 홍보현황’이라는 자료를 보고한 바 있다”라며 “2015년 11월 25일 백인덕 강사(이투스 화학 과목 강사) 관련 키워드 검색에서 홍보성 게시물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외부업체에 광고를 주문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5522만원을 지출한 후 그 내용을 이투스 경영기획본부장 등에게 보고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사실이었다는 우 강사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 “이투스의 홍보성 댓글은 ‘바이럴 댓글’일 뿐 비방성 댓글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이투스 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댓글조작 행위라는 본질에 있어서 둘(바이럴 댓글-비방성 댓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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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간 전속계약을 파기할 사유로 당사자 간 협의가 됐거나 계약체결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심 판결과 같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우 강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우형철 강사는 지난 2012년 8월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우 강사는 지난 2015년 5월경 자신이 설립한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적발 업체인 클린인강협의회에서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이투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직원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고 반박하는 김형중 대표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까지 이르렀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이투스 측이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를 적발하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 약정이 실제로 있었냐는 점은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며, 이것이 우 강사가 추진해온 깨끗한 인터넷 강의 환경 조성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우 강사 측의 명예나 신용에 좋지 못할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고 봤다.


IP : 218.23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서요?
    '18.11.17 1:24 PM (110.47.xxx.227)

    그래서 김어준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우리들도 알바라고요?

  • 2. ㅇㅇ
    '18.11.17 1:30 PM (124.63.xxx.169)

    윗댓
    삽자루가 자한당과 한패다
    털보가 뱀을 푼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건 아니라 해주쇼

  • 3. ...
    '18.11.17 1:32 PM (218.236.xxx.162)

    2심 재판에서 불법 댓글 인정 안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죠

  • 4. 풉~
    '18.11.17 1:59 PM (110.47.xxx.227)

    켕기기는 쥐뿔.
    삽자루 알바타령하는 수작이 뻔해서 그러지요.

  • 5. ...
    '18.11.17 2:01 PM (39.118.xxx.74)

    첫댓글 같은 사람이 학교다닐때 진따라고하지 ㅋ병신짓앞장서서하면서 혼자서 당당히는 못하고 우리우리 우리병걸려서 누가 너랑 우리니??? 가서 이재명이나 욕해 지능이 안따라주면 입이나 다물던가

  • 6. ...
    '18.11.17 2:02 PM (223.38.xxx.15)

    알바가 아니라 알바수준도 안되는거 같고 .....흠....뻐꾸기들한테 세뇌당한 찌질이?

  • 7. 39.118.xxx.74
    '18.11.17 2:15 PM (110.47.xxx.227)

    와아...
    이재명이 그렇게 쌍욕 하라고 가르치디?
    병신짓이라도 앞장서서 한다는 건 이미 혼자서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분명히 털꾸락 니들은 나의 '우리'에 속하지 않으니 더러운 손꾸락질 그만 좀 하시지?

  • 8. ㅋㅋㅋㅋㅋ
    '18.11.17 2:16 PM (110.47.xxx.227)

    아주 그냥 수준들이 혜경궁하고 똑같구나....

  • 9. 애쓰네요
    '18.11.17 2:51 PM (98.10.xxx.73)

    뭔가 뒤집어보려고 애쓰네요.
    쯧쯧 스모킹 건이 아직 남았답니다.
    아무리 해도 안되요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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