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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끝나는데 집이 안나갈땐..

호박 조회수 : 7,382
작성일 : 2018-11-16 18:27:39
저흰 세입자구요 내년 1월 말일에 전세기간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올해 1월에 집을 내놓을건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집내논지 일년 가까이 다 되가는데 딱 한번 집보러왔었어요.
워낙에 집이 예쁘고 깔끔해서 그때 한번 본 분들이 바로 계약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땐 일년이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계약하게 되면 집주인이 저희 복비,이사비 다 줘야하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계약이 안됬어요.
그때 내놨을땐 집주인도 집처분하는게 급해서 첨엔 복비,이사비를 저희에게 물어주고서라도 처분하려 했었는데
그 돈이 아까웠든지 계약 기간도 일년이나 남았는데 일년 채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론 집보러 안오네요 단한번도
시월초에 집주인이 지금 살고있는 집을 살 생각이 없느냐 고 물어왔고 저흰 이 집은 살 생각없으니 부동산에 다시 내놓으시라 했어요.
이제 11월 중순이고 두달여 남았는데
집주인은 다주택자여서 더이상 대출도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저흰 저희 전세 준 집에 들어갈 생각이라 저희도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어째 집을 보여달란 부동산 문의가 전혀 없네요.
이럴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게 첫번째 할 일이라고 아는데..
내용증명 보내도 집이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이 좀 있어서 은행에 이자내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돈도 다 받지않은 상황에 짐을 빼서 이사하기도 그렇고..
집주인이 대출안된다는 얘길하며 집이 나가야 전세금 줄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IP : 182.209.xxx.1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상원
    '18.11.16 6:34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9720 3534

  • 2. ...
    '18.11.16 6:55 PM (211.172.xxx.154)

    뚝 끊어졌어요...

  • 3. 네편
    '18.11.16 7:07 PM (223.33.xxx.124) - 삭제된댓글

    님이 추가대출 안받아도 먼저 이사갈 수 있으시면, 짐 몇개 남겨두고 이사갈테니 관리비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는 조건으로 얘길 한번 해보세요...
    기간 끝나면 전세금 딱 내주면 좋은데 그게 안되서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걸고하면 서울 싸움밖에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 4. ,,
    '18.11.16 7:13 PM (180.66.xxx.23)

    요즘 깡통 전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집 주인이 만기 되면 무조건 빼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세가 안나가거나 집이 안팔리면
    주인이 돈이 없는데 빼 줄수가 없게 되겠져
    그런 경우
    세입자가 소송해서 경매에 나오는집이 종종 있답니다
    집값이 오를땐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었는데
    요즘 슬슬 경매집이 나오기 시작할라나봅니다

    전세 기일보다 대출금이 먼저 잡혀 있다면
    대출금 먼저 다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원글님이 전세금에 소송 비용 손해배상까지
    어느정도 청구는 할수 있는데
    만약 안남는다면 전세금도 다 못받을수 있어요

  • 5. 예측
    '18.11.16 7:20 PM (222.106.xxx.68)

    집주인은 현재 전세보증금을 올리면 올렸지 내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돈 나올 데가 없어 보여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언제까지 해줄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말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가압류 시킨 후 경매로 넘기면 됩니다.
    주인이 '그럼 니맘대로 하세요'하면 주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은 한푼이라도 챙겨서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인이 1원도 손해보기 싫어 머리 굴리는 것 보니까 이런 분야 경험자 같아요.

  • 6. ....
    '18.11.16 7:43 PM (125.186.xxx.152)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구요.

    결국 집이 안나가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법원이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법정이자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올거에요.
    그래도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경매에 넘기는 거죠.
    경매가 전세금보다 높게 낙찰돼고 원글님이 1순위여야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몇달 걸려요.

  • 7. ..
    '18.11.16 9:04 PM (49.170.xxx.24)

    윗님 얘기가 맞아요.
    집주인이 만기돼도 안주면 그 사이에는 원글이께서 대출이라도 받으셔야 하고요. 그로 인한 이자 손해 등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8. ..
    '18.11.16 10:23 PM (116.123.xxx.87)

    유투브에 쇼킹부동산이란 사람이 울린 것중에 내 전세금 보호에 대한 내용중 자세히 알려주더라구요
    https://youtu.be/DeaRnXlpGD0

  • 9. ..
    '18.11.16 10:27 PM (116.123.xxx.87)

    또하나 방법은 재계약한 뒤 전세보증보험 드시는겁니다. 저도 불안해서 알아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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