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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이 효력없다는 뉴스본후 걱정이 계속

소심이 조회수 : 1,850
작성일 : 2018-11-14 23:19:01
원래 걱정많은 성격인데 그 뉴스를 본것이 계속 걱정되게 해요. 2주째 이 걱정만...
전전거래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모르니 너무 답답해요. 제대로 한건지.. 대리인이 거래한건지. 뭔지..법무사가 하긴 했던데..
. 등기소 가서 내 전전거래 등기부제출서류를 보고싶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네요. 소송 걸리면 그때나 볼수 있대요
. 권리보험도 잔금전에나 들수 있는거래요.
전전명의자가 영주권자이고 노인들인데 아파서 미국갔다고 해요. 아들이 대리로 매도한것 같은데 3년 지났으니..
문제 생길거였으면 벌써 일어났을까요?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예를들어 노인들은 출국했는데 한국에서 아들이 갖고있던 인감도장으로 매도를 했다던지...그래서 나중에 다른 상속권자가 나타나 소송을 거는거죠.
아니면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위임장을 위조해서 매도를 했다던지...?
ㅠㅠ 본인들이 매도 직접 한건지 아님 대리인이 한건지 너무 알고싶은데 길이 없어요. 전주인도 연락 안되구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건가요?
IP : 124.49.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18.11.15 5:48 AM (42.147.xxx.246)

    돈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2.
    '18.11.15 6:21 AM (183.104.xxx.162)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등기부 명의자가A인데 서류의조해서 B로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조된 서류가 맞는지 잔금주기 직전에 변동사항 확인 하는거고요 계약시 등기부 명의자 본인과 계약하고 만약 대리인과 거래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 명 첨부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자식이 이러쿵저러쿵 하는건 지들 끼리 다툼이고 원글님은 잔금주고 등기이전 받으면됩니다
    단 등기부에 소멸 되지 않는 권리가 있나 잘 살펴보세요

  • 3. ㅎㅎㅎ
    '18.11.15 10:49 AM (221.138.xxx.97)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없다는 말은, 실소유자를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를 인정해주지 않고, 실소유자를 보호해준다는 뜻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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