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명의로 된 차가 a,b 2대이구요.
a한대는 제가 몰고 다니고 b한대는 남편이 가지고 다녀요.(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후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가지고 다니던 b차는 팔려고 생각중이라서 보험을 한달 한달 들었어요.
만기일이 12월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남에서 벤츠를 뒤에서 박았다는데..
보험설계사분과 이야기하니,, 200만원(?)은 안넘을 것 같다.
그런데 그쪽에서 벤츠를 정비소에 맡기고 차를 빌려타는 걸 하면 보험할증이 될 수도 있다 하시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2월전에 b차를 팔면 a차는 보험료가 얼만큼 올라갈까요..
안그래도 째이는데(돈이 궁하다) 남편이 사고치니 화가 나네요.
제가 매일 앞차에 바짝 붙히지 말라고 잔소리해도..
안되네요....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