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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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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사용이 관행이었는데 제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까요?

관행 조회수 : 920
작성일 : 2018-11-07 21:03:46

http://www.nocutnews.co.kr/news/4179142


서류상으로 H를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단체장은 지역의 현직 음악교사예요.

서류상의 오케스트라 단장의 아내도 같은 음악하는 사람인데...그 분이 넌지시 말해주더군요.

총무로 있는 K 강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현직교사의 내연녀로 있다.

그래서 단원들에게 걷는 회비는 그 둘만 안다.고...

무엇보다 이런 말들을 흘린것은 현직음악교사와 K가 굴리고 있는 다른 오케의 학생들을 인솔하여 유럽에 다녀온것을 바탕으로이 지역 오케 아이들을 유럽데리러 가려하는 의도에 불만을 가졌기에 알게 되었어요.

15명 가는데 지도교사는 한명은 여행사에서 공짜로 해준다하고 재단에서도 돈을 데주기로 했다고 내부 정보를 흘렸어요.

그래서 학부모인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지요.

1. 학생을 지도하는 자들이 교육자로의 모습에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특히 현직교사)

2. 요새 숙명여고 사태도 있듯이 그 내연녀의 딸이 이 현직교사가 있는 학교를 다녀요.(3년 내내 같은 학교에 있네요)

3. 회비사용의 불투명함( 시설사용비와 객원연주비 보조로 회비를 단원들에게 걷고 있는데 첫해만 내고 3년간 시설비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인데...이러한 점은 설명이 전혀 없었지요.)

4. 시에서 보조금 해마다 2천씩 받고 단원들에게 받는 회비는 쌈짓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미심적은 부분이 많아 무언가 알아보고자 재단과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니...

관련 담당자가..그곳은 개인회사처럼 돌아가는 곳이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인지...비영리 단체가 이렇게 운영되어서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공정성을 유지하며 비영리 단체인 이곳이 개인의 사업체마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

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회비내역을 공개해달라하고 의심을 하니.

현직교사인 이인간이 그렇게 의심할거면 제 아이를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첨에는 다시 교육청에 전화하면 고소하겠다하더군요)

이래저래....제가 회비사용을 요구하니...통장내역을 보여주었는데...(15분 정도 보게끔)

회식비가 간간이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전임지휘자(전직교사)에게 다달이 10만원씩 송금되었는데

(악보를 두고 사용하여 월세개념으로 사용료 낸다지만 이중지출이죠)

마치 물려받은 것에 대한 보답비처럼 느껴져요.

회식비....관행처럼 썼다하면 법에 빗겨가는 부분인가요?

현직교사들 회식비...각 모임별로 돈 걷어서 지출하고 있어요.(부서별로 건 생길때마다 걷지요)

그렇게 교육공무원은 철저히 각출해서 쓰는데...

이렇게 비영리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걷는 돈을 회식비로 맘껏 써도 되나요? 관행으로....

혹시 이런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고소하고 싶어요.

이런 맘이 드는 것은 위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저 기사에 관련된  자는  검찰 수사 받다가 자살했다고 했어요.(소문에)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 된것 같아요.

시스템이 허술하니...몇년 버티다가 똑같이 다시 또 걷네요...

유치원사태도 이리될라나요?


경찰이시거나 법 쪽으로 해박하신 82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P : 180.81.xxx.1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7 9:54 PM (49.170.xxx.24)

    영리단체던 비영리단체던 회계부정, 횡령 등은 불법입니다. 저 곳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내역 공개 못하고 있잖아요.

  • 2. 현재
    '18.11.8 9:32 AM (182.215.xxx.131)

    비영리단체 회계지침이나 그 오케스트라의 법적지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회비를 회식비로 사용했다면 그건 문제삼기 어렵고요. 다만, 사전에 회비의 용도를 정했었다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단체 내부의 일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정부(문체부) 같은데서 받은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은 회식비 항목이 없을 거고 이 부분은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비 명목으로 잡아놓고 회의하면서 밥먹었다 할수는 있습니다. 1인당 금액제한 있고요.

  • 3. . .
    '18.11.8 10:06 AM (223.39.xxx.182) - 삭제된댓글

    보조금 내역에는 회식비 없고 1600인건비 400기타 잡비로 처리되었어요. 방학2주전 서류상으로는 Y가 인솔교사라하여 공문내고
    현식교사는 연가내고 유럽다녀왔어요.
    현직공무원 겸직금지인데 서류상으로는 겸직이 아니나
    실질적인것은 겸직상태죠.
    생각해보세요. 부장이 방학앞두고 유럽여행다녀오고
    며칠 나가니 방학들어가고.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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