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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궁금해요.,.

....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8-11-04 12:43:10

보통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3년 이내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기존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이쟎아요.

그러면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지금의 집을 팔면 된다는건데...,

새 주택을 살경우에 잔금 까지 대개 몇개월내에 다 처리해야 내집으로 등기가 넘어오는데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그럼 기존집을 팔지않은 상태에서 새집을 잔금까지 다 마쳤다는 거죠?

대개 기존 집을 팔아야  목돈이 나오는데  다른 여유돈이 있어서 내 집은 안팔고 새로운 주택에 잔금까지 다 마친경우를 말하나요..


일시적 2가구가 많던데  2~3년 후에 기존집을 판다는건 - 다들 내 집 안팔아도 현금 이나 다른 융통이 되어서 새로운 집을 산거 맞는지요...

IP : 124.50.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시적
    '18.11.4 1:0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몫돈과 전세껴서 사 두는겁니다.
    그리고 824 대책 이후로
    기존 집 2년내 팔아야 하며
    새집서 2년 거주 해야
    차후
    양도시 비과세 되는것으로 법 바꼈습니다.

  • 2. Pinga
    '18.11.4 1:38 PM (211.106.xxx.105)

    913 대책으로 3년에서 2년으로 바꼈어요. 확인해보세요. ㅂ통은 1채 전세금으로 대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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