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031002489030...
혜경궁과 김부선, 형 강제입원 등등에 신경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고소, 고발 건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더니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정해서 지방선거에서 공표한 사건이 있었네요.
왜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정해서 공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링크에서 장신중님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