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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시에 말할때요...

aa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8-10-31 13:05:17
저는 한달전에는 회사에도 말하고 후임 인수인계 해줘야 한다 생각하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는데요, 





직원 한분은,

노동법상 15일전에만 말하면 된다며,

그리고 후임이 안와 인수인계 못해도  말한거니 상관없는거라며 ..





한달 아니냐고 되물으니,

말로는 15일이라며..





그런데 평소 본인이 엄청 착하고 인성 좋은척 한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적은것도 아니고 저보다 15살이상 많으신 분인데 회사경험을 많이 했을텐데요.. 

본인은 집에서도 주말에는 집안일하며 딸이 그런거 보고자라서 좋은 남자 보는 안목을 키우는거라며..





그러면서 지인 누구누구가 지점장이고, 지인을 다 총 동원하는데다,

본인이 처음 어디 비서실장이었다며..

몇몇 직장을 운운하고,, 





전 그닥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길하다가,

딸아이가 병원다니는데 고등학교에 그런거 세세히 말하면 

대입입시에도 안좋다며 얘기하며 무슨 서울대 를 예를드는데,

서울대 가기가 쉽지도 않고 성적 좋으야 갈수 있는거 같은데 

이상이 높은건지 가끔 말씀보면 사기꾼 스멜이 ..





제 오해인건지 모르지만,





암튼 노동법상 그런지 그게 궁금해요.

IP : 112.148.xxx.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31 2:00 PM (115.178.xxx.214)

    근로자는, 같은 계통에서 일할 생각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관두겠다고 말하고 나와도 됩니다. 회사는, 일한 날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있는 경우에)을 14일 안에 줘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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