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다가 문득 궁금해서요.
임사 등록을 하면 임대료를 5%이상 못올린다는 글을 봤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50%까지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글 읽다가 문득 궁금해서요.
임사 등록을 하면 임대료를 5%이상 못올린다는 글을 봤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50%까지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월세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우리 집 주인은 등록했는데 본인 입으로 말씀하셔셔...
계약후 구청에 신고하러 간다고 하니 그쪽에 문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해도 공공임대있고 준공공임대도 있고 일반 임대사업자도 있으니까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다르겠죠.
임대사업자도 다 올리던데요.
그걸 세입자 보호 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면..
다른 집 전세가가 폭등을 해도
공공임대사업자는 5%밖에 못 올려요.
규정 어기면 세금 혜택 받은 거 도로 토해내고 벌금까지 물어야해요.
일반임대사업자와 달라요.
세입자에게 도움되는 거 맞아요.
계약서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표준임대차계약서인가? 하여간 이걸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이 빠지는 지금.
임대사업자 집에 산다는게 찝찝해요.
그 분들은 집을 8년 안에 안 팔려고 할텐데 모자라는 전세금은 어찌 돌려주나요?
대출도 안 될텐데.
저는 임대사업자 집에는 안 들어 가고 싶어요.
전셋가가 오르면 인상분이 5% 안이니까 좋겠지만서두 하락기에는 임대사업자 집에 안 들어 가고 싶네요
임대사업자들은
거의 월세만 두고 있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들은 오히려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지요
여유가 없고 갭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끼고 싶어하구요
임대사업자들은 월세를 선호하지요
은행에 넣어두는것보다 수익이 좋으니까요
사는동안
2년계약이면 1년살고 2년째 되는해에 5% 올리는겁니다,
2년이 되면 계약을 다시 할수 있는데 이때는 맘대로 올려도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돈이 많다구요?
거의 전세금과 대출로 계속 집 사던데..
월세라고 해도 내리는 싯점에는 월세를 내리던가 보증금을 내리던가 해야 할텐데
위험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