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상속 관련 이런 부분 아시는 분?

혹시 조회수 : 2,118
작성일 : 2018-10-27 17:19:56
시아버님이 4형제 이신데 아버님이 둘째 아들이고
큰아버님은 이미 돌아 가셨고
아버님이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모두 모시고 살다 돌아 가셔서
자연스럽게 그 집과 땅들을 물려 받으셨는데
일부분을 제때 정리 하지 못해서 상속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이제 그 땅을 정리 해서 자식들에게 물려 주고자 하시는데요.

1.
아버님이 계속 재산세를 30년 가까이 납부 하셨어요.
작은아버님들 동의 없이 아버님이 그냥 아버님 이름으로 바꾸실수 있나요??

2.
혹시 1이 가능 한 경우 아버님 거치지 않고 바로 아버님의 아들들에게 상속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일단 아버님이 받으신 후에 돌아가신후 아들들이 가져가야 하나요??

3. 
이런건 어디가서 상담해서 일을 진행 해야 하나요?
시댁은 지방이라 자식들이 여러번 내려 가서 일을 진행 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님 어디가서 도움 받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라 좀 도움 주세요.

아버님이 아침부터 전화 하셔서 이거 해결 안할거냐고 화를 내셨거든요 
IP : 61.102.xxx.18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27 5:25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았고 재산세를 30년 내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작은아버지들과 1:1로 같은 지분의 공동상속인일 뿐이에요.

    작은아버지들 동의 없이는 해결 못 합니다.
    이런 건 법무사에 가서 상의하시면 돼요

  • 2. ...
    '18.10.27 5:2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았고 재산세를 30년 내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작은아버지들과 1/3씩 같은 지분의 공동상속인일 뿐이에요.

    작은아버지들 동의 없이는 해결 못 합니다.
    이런 건 법무사에 가서 상의하시면 돼요

  • 3.
    '18.10.27 5:29 PM (61.102.xxx.182)

    네 근데 무슨 특별기간 이런거라고 주변에서 된다고 했다고 알아 보라고 닥달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법무사에 상담 해야 겠네요.

    꼭 그 지역 법무사 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도시에서나 알아봐도 다 똑같을까요?
    이때 아버님도 꼭 동행 하셔야 할까요?

  • 4. ...
    '18.10.27 5:30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그 지역 법무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버님 동행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노인분 모시고 가봐야 답답한 소리만 해서 일처리만 지연시킬 때가 많아서...

  • 5. ....
    '18.10.27 5:30 PM (211.110.xxx.181)

    시아버지 3형제가 아니고 4형제로 나눠서 다른 분 상속포기가 있어야... 큰집 손자한태서도 상속포기 받아야 하겠죠

  • 6. ...
    '18.10.27 5:31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그 지역 법무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등기부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다른 지역이면 출장비 같은 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아버님 동행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노인분 모시고 가봐야 답답한 소리만 해서 일처리만 지연시킬 때가 많아서...

    일단 상담한 후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 7. oops
    '18.10.27 5:32 PM (61.78.xxx.103)

    1. 4형제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4형제 가운데 생존한 분은 직접 상속권이 있고,
    사망한 분의 상속지분은 그 처.자식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원글님 시아버지가 그동안 상속재산을 관리 (재산세납부 등)했다해서 다른 상속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속재산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여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을 건너뛰어 그 자녀에게 자기 상속분을 넘기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자기 상속지분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 8. ..........
    '18.10.27 5:35 PM (218.239.xxx.151)

    1. 상속인들(아버님 형제들)한테 상속포기 동의 받아야 해요.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받아야 한다는뜻이죠.
    상속인들(아버지 형제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소송으로 가야죠.
    소송으로 가서 30년 재산세도 납부했고,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의 소유자로 살았다~
    재산에 대한 기여도 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로 살아오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이 재산은 내꺼다. 이런식으로 주장해서, 재판부로부터 많은 지분을 인정받도록 해야겠죠.

    2. 가능한데요.
    아버지 살아계실때 물려주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요.
    증여 :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것.
    상속 : 돌아가신 사람한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것.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셨으면,
    굳이 증여세 납부하면서 증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0년전 증여분까지 상속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 반해, 상속세는 최소10억은 공제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안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면 상속재산이 10억이하라면 상속세 한푼도 안내도 되는데,
    증여하면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납부하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환급되지도 않아요.
    증여하려면 건강할때 이미 10년전에 하셨어야 됩니다.

    3. 이런 상담은 세무사 찾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 9. oops
    '18.10.27 5:38 PM (61.78.xxx.103)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의 동의 (상속포기)없이
    원글 시아버지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 (가족법위반)이고,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10. ..........
    '18.10.27 5:40 PM (218.239.xxx.151)

    2번에서 가능하다는 뜻은
    1번이 해결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11.
    '18.10.27 5:49 PM (61.102.xxx.18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975 고등 학원비 납부일 관련 문의 드려요 2 pp 2018/10/30 1,142
868974 강남 라식라섹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2 가을날에 2018/10/30 1,478
868973 섹스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14 미스테리 2018/10/30 10,708
868972 주식에서 공매도가 뭔가요? 5 무식합니다 2018/10/30 2,636
868971 혈당계 추천해주세요 4 저혈당 2018/10/30 1,397
868970 가스렌지를 바꾸려구요 2 내일 2018/10/30 1,363
868969 수술 입원시 보호자가 챙겨야 할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0 산들 2018/10/30 4,923
868968 미스터 션샤인 마지막회를 못보겠소 11 ... 2018/10/30 3,199
868967 서울여행시 숙박문의 4 시골사람 2018/10/30 1,328
868966 내용무 5 학원 2018/10/30 980
868965 주왕산근처에 숙소 추천부탁드려요 3 이번주 금요.. 2018/10/30 1,840
868964 워킹맘 두달째. 12 2018/10/30 4,186
868963 미국.중국에는 사과하고 1 이런취급좋냐.. 2018/10/30 1,181
868962 권해효랑 휴그랜트랑 닮아보여요 30 은실이 2018/10/30 2,949
868961 만약 부모님 재산이 150억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33 슈퍼바이저 2018/10/30 18,154
868960 칼로리 바란스 과일맛...칼로리가 의외로 높네여??? 5 체중조절? .. 2018/10/30 1,658
868959 부모님 재산을 아들이 모르는게 일반적인가요? 15 으음 2018/10/30 4,766
868958 이상한 여자가 온 빌라 문을 두드리고 다니고있어요. 10 .. 2018/10/30 5,345
868957 위암수술후 온천가도 되나요? 4 음... 2018/10/30 2,535
868956 입결 3.14 이런 건 3등급 정도인걸 말하나요? 4 정시 2018/10/30 2,164
868955 노사연씨 보양식 저도 먹고싶어요 2 ..... 2018/10/30 3,098
868954 하나도 안 아픈 상태로 치과 갔는데 크라운 하신 분 계세요? 9 .. 2018/10/30 4,356
868953 중3 기말고사 준비들 안하나요? 7 중3 2018/10/30 2,175
868952 자녀를 미국유학을 13 궁금해서요 2018/10/30 4,685
868951 동매 그리우신 분 안계신가요? 12 구동매 2018/10/30 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