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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 조회수 : 1,719
작성일 : 2018-10-27 12:01:36
전세 만기가 6월초였는데 만기 몇달 전에 집주인한테 전세연장 가능한지 물어봤어요~전세금액 변동없이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해서 연장계약서 따로 안썼구요~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내년 여름에 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IP : 124.56.xxx.3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0.27 12:03 PM (211.229.xxx.232)

    묵시적 갱신은 맞는거 같은데 그러면 2년 자동 연장 아닌가요?
    2020년 6월초까지요.
    내년에 이사하실거면 집 주인분께 미리 몇달전 연락을 하시는게 그 시즘에 서로 불편할 일이 안생길듯 해요.

  • 2. ...
    '18.10.27 12:08 PM (124.56.xxx.39)

    2년 자동 연장인데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집주인은 내년 이사예정인거 이미 알고 있구요.

  • 3. ~~
    '18.10.27 12:11 PM (211.212.xxx.148)

    계약서 안쓰면 세입자한테 유리하다고 하네요...

  • 4. 블링
    '18.10.27 12:17 PM (121.175.xxx.13)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아예 서로 밝히지 않고 자동 연장된걸 말해요 님은 서로 연장에 대한 동의를 힜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 5. ..
    '18.10.27 12:19 PM (121.175.xxx.12)

    집 주인은 원글님이 2년후에 나갈것으로 알고 전세금을 다른데 이용할수 있어요
    미리 내년6월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6. 이 경우
    '18.10.27 12:38 PM (220.117.xxx.1)

    계약서 안 쓰면
    서입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2년 한다고 아무리 구두로 해도
    세입자의 변심은 무죄가 되더군요.
    얼마전 실제로 당했어요.
    복비 주인이 다 물어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
    주인에게 이야기해
    내년 여름에 나갈거라고 얘기해 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 7. 묵시적 아님
    '18.10.27 12:44 PM (218.239.xxx.151)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간에 아무런 말이나 행동 없이 그냥 지나가서 연장되는걸 말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원글님은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연장된것과 같은겁니다.

  • 8. 묵시적합의에
    '18.10.27 1:36 PM (211.212.xxx.185)

    의한 계약연장이 아닙니다.
    묵시적합의란 계약만기 6개월부터 한달전안에 세입자 잡주인 어느 누구도 서로 만기이후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지나간 경우예요.
    계약서는 쓰나 안쓰나 만기 몇달전에 서로 의사 밝혔고 서로 합의한거므로 전 조건 그대로 재계약된거예요.

  • 9. 이 경우님
    '18.10.27 1:40 PM (211.212.xxx.185)

    잘못 당하신거예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통화기록, 문자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은 가급적 부동산중개인과 두 계약자 동시에 같이 문자로 주고받아야 증거로 남겨두기 쉬워요.

  • 10. ..
    '18.10.27 2:41 PM (1.253.xxx.9)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 아니에요
    님이 복비 물어야해요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은 그냥 계약에대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야해요

  • 11. 묵시적갱신이라도
    '18.10.27 3:59 PM (39.7.xxx.3)

    세입자는아무때나임대인은계약종료에비울수있는거지요.
    임대인은세입자가비운다는의견제시일부터90일까지는보증금을줘야합니다.집이안나가면3개월월세비를치루거나 중개수수료를주거나하는데 대부분중개료주고비우지요.최근법규바꼈어요

  • 12. 39.7.xxx.3님
    '18.10.27 4:25 PM (218.239.xxx.151)

    원글님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서 해당안된다고요~

    그리고 님이 말한 내용은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묵시적갱신 규정입니다.

  • 13. ...
    '18.10.27 9:18 PM (124.56.xxx.39) - 삭제된댓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묵시적갱신이 맞다고하네요~
    저랑 같은 경우셨던 분한테 들었는데 임대인이 복비 냈다고하구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같은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한다고합니다.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묵시적 갱신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14. ...
    '18.10.27 9:21 PM (124.56.xxx.39)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묵시적갱신이 맞다고하네요.
    저랑 같은 경우였던 분한테 들었는데 임대인이 복비 냈다고하구요.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같은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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