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1. 음
'18.10.27 12:03 PM (211.229.xxx.232)묵시적 갱신은 맞는거 같은데 그러면 2년 자동 연장 아닌가요?
2020년 6월초까지요.
내년에 이사하실거면 집 주인분께 미리 몇달전 연락을 하시는게 그 시즘에 서로 불편할 일이 안생길듯 해요.2. ...
'18.10.27 12:08 PM (124.56.xxx.39)2년 자동 연장인데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집주인은 내년 이사예정인거 이미 알고 있구요.3. ~~
'18.10.27 12:11 PM (211.212.xxx.148)계약서 안쓰면 세입자한테 유리하다고 하네요...
4. 블링
'18.10.27 12:17 PM (121.175.xxx.13)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아예 서로 밝히지 않고 자동 연장된걸 말해요 님은 서로 연장에 대한 동의를 힜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5. ..
'18.10.27 12:19 PM (121.175.xxx.12)집 주인은 원글님이 2년후에 나갈것으로 알고 전세금을 다른데 이용할수 있어요
미리 내년6월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6. 이 경우
'18.10.27 12:38 PM (220.117.xxx.1)계약서 안 쓰면
서입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2년 한다고 아무리 구두로 해도
세입자의 변심은 무죄가 되더군요.
얼마전 실제로 당했어요.
복비 주인이 다 물어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
주인에게 이야기해
내년 여름에 나갈거라고 얘기해 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7. 묵시적 아님
'18.10.27 12:44 PM (218.239.xxx.151)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간에 아무런 말이나 행동 없이 그냥 지나가서 연장되는걸 말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원글님은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연장된것과 같은겁니다.8. 묵시적합의에
'18.10.27 1:36 PM (211.212.xxx.185)의한 계약연장이 아닙니다.
묵시적합의란 계약만기 6개월부터 한달전안에 세입자 잡주인 어느 누구도 서로 만기이후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지나간 경우예요.
계약서는 쓰나 안쓰나 만기 몇달전에 서로 의사 밝혔고 서로 합의한거므로 전 조건 그대로 재계약된거예요.9. 이 경우님
'18.10.27 1:40 PM (211.212.xxx.185)잘못 당하신거예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통화기록, 문자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은 가급적 부동산중개인과 두 계약자 동시에 같이 문자로 주고받아야 증거로 남겨두기 쉬워요.10. ..
'18.10.27 2:41 PM (1.253.xxx.9) - 삭제된댓글묵시적 갱신 아니에요
님이 복비 물어야해요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은 그냥 계약에대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야해요11. 묵시적갱신이라도
'18.10.27 3:59 PM (39.7.xxx.3)세입자는아무때나임대인은계약종료에비울수있는거지요.
임대인은세입자가비운다는의견제시일부터90일까지는보증금을줘야합니다.집이안나가면3개월월세비를치루거나 중개수수료를주거나하는데 대부분중개료주고비우지요.최근법규바꼈어요12. 39.7.xxx.3님
'18.10.27 4:25 PM (218.239.xxx.151)원글님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서 해당안된다고요~
그리고 님이 말한 내용은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묵시적갱신 규정입니다.13. ...
'18.10.27 9:18 PM (124.56.xxx.39) - 삭제된댓글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묵시적갱신이 맞다고하네요~
저랑 같은 경우셨던 분한테 들었는데 임대인이 복비 냈다고하구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같은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한다고합니다.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묵시적 갱신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14. ...
'18.10.27 9:21 PM (124.56.xxx.39)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묵시적갱신이 맞다고하네요.
저랑 같은 경우였던 분한테 들었는데 임대인이 복비 냈다고하구요.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같은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한다고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68914 | 인정욕구 강한사람 4 | 아.. | 2018/10/30 | 3,248 |
| 868913 | 티트리오일 어떻게 사용하나요? 5 | ㅁㅁㅁ | 2018/10/30 | 2,581 |
| 868912 | 여자 이름이 Nareman 인데..어디나라 이름일까요? 2 | ff | 2018/10/30 | 2,046 |
| 868911 | 중딩때 그저그랬어도 1 | 고등 | 2018/10/30 | 1,183 |
| 868910 | 혼자만 '정치수사'라는 이재명 지사 5 | Stelli.. | 2018/10/30 | 1,008 |
| 868909 | 내일 버버리 롱트렌치 추울까요? 3 | .. | 2018/10/30 | 2,282 |
| 868908 | 고등학생 수학여행 용돈 얼마가 적당할까요? 4 | 오뎅국물 | 2018/10/30 | 3,415 |
| 868907 | 전세아파트 명의 | ‥ | 2018/10/30 | 867 |
| 868906 | 미국사시는분들 스시파는곳 jfe 그랩앤고 스노우폭스 유명한가요?.. 2 | 도저니 | 2018/10/30 | 1,969 |
| 868905 | 문대통령 오늘 이성당 다녀오셨네요 ㅎㅎ 14 | ㅇ | 2018/10/30 | 4,702 |
| 868904 | 더위 타는 게 정상일까요? 1 | ㅜㅜ | 2018/10/30 | 1,054 |
| 868903 | 한성대근처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9 | 한성대근처맛.. | 2018/10/30 | 2,057 |
| 868902 | 너무나도 답답한 크라운 치료 10 | 아보카도 | 2018/10/30 | 3,558 |
| 868901 | 신용카드포인트를 왜 상품으로 보내주는걸까요? 14 | .. | 2018/10/30 | 2,630 |
| 868900 | 수능날 우황청심환 23 | ... | 2018/10/30 | 3,839 |
| 868899 | 박완서 작가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께 여쭤요 39 | ㅡㅡ | 2018/10/30 | 5,028 |
| 868898 | 남편이 왜 그럴까요 7 | 검둥 | 2018/10/30 | 3,029 |
| 868897 | 인천진사과고 1차 1 | 과고 | 2018/10/30 | 1,229 |
| 868896 | 현장학습갈때 제발 쌤이 조를 짜줬으면 좋겠어요 14 | 중1 | 2018/10/30 | 3,642 |
| 868895 | 사업이나 장사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거 같으세요? 15 | .. | 2018/10/30 | 8,924 |
| 868894 | 혹시발목골절입으신분계시면? 3 | ㅠㅠ | 2018/10/30 | 1,326 |
| 868893 | 고용 형태에 아르바이트, 계약직이라고 되 있는 공고들.. 1 | .. | 2018/10/30 | 874 |
| 868892 | 가죽잠버 1 | 덩치 | 2018/10/30 | 867 |
| 868891 | 7세아이 수학 수준 문의드려요 6 | ㅂㅈㄷㄱ | 2018/10/30 | 2,712 |
| 868890 | 최고의 이혼,, 어떤 내용의 드라마 인가요~? 10 | ..... | 2018/10/30 | 3,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