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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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1)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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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해박하고 현명한 법의 적용 지지합니다.
그냥 자한당과 한통속인 조선일보의 犬소리에는 신경쓸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