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 토지에 농작물을 누가 심었어요

대전 조회수 : 4,419
작성일 : 2018-10-24 14:37:33

여러해 전에 사놓은 땅에  오랜만에 갔더니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나중에 괜찮을까요?

심어 먹는것은 상관없는데요 법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

IP : 112.166.xxx.23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생길걸요
    '18.10.24 2:41 PM (116.127.xxx.148)

    그래서 공공기관 빈토지에 맨날 경고판 붙어있잖아요. 불법농작물 어쩌고 저쩌고..단호하게 처리해야할듯. 구청같은데 문의해보세요. 법적인문제

  • 2. ...
    '18.10.24 2:42 PM (119.69.xxx.115)

    내버려두면 법적문제 생깁니다.

  • 3. 관음자비
    '18.10.24 2:43 PM (112.163.xxx.10)

    임대료를 받으면 됩니다. 약간만 상징적으로....
    아니면 수확량의 몇 %로 하셔도 되구요, 이것도 상징적으로만....
    노는 땅.... 입지 좋은 곳 아니면 임대 놓기도 어렵습니다.

  • 4. 대전
    '18.10.24 2:43 PM (112.166.xxx.234)

    어디가서 알아봐야 될까요?

  • 5. 연락달라고
    '18.10.24 2:48 PM (118.37.xxx.114) - 삭제된댓글

    거기다 표시해야지요
    모월모시까지 연락 안주면 청소하겠다고.

  • 6. DMA
    '18.10.24 3:11 PM (59.10.xxx.114) - 삭제된댓글

    저희 땅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요, 일단 주변 수소문해서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셔야되고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지을거라면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쓰시고 소액으로라도 조금 임대료 받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으셔야되요.
    지금 10월이니 올해 농사는 걍 놔두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서류로 증거를 해두셔야되요.
    어차피 지금 10월이고 1년생 작물 심었을거니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예요.

  • 7.
    '18.10.24 3:12 PM (59.10.xxx.114)

    저희 땅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요, 일단 주변 수소문해서 누가 농작물을 심었는지는 반드시 파악하셔야되고 내년에도 또 농사를 지을거라면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쓰시고 소액으로라도 조금 임대료 받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으셔야되요.
    지금 10월이니 올해 농사는 걍 놔두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서류로 증거를 해두셔야되요.
    어차피 지금 10월이고 1년생 작물 심었을거니 겨울엔 다 거둬들일거고..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예요. 슬슬 누가 심은건지 알아보시면 되요.

  • 8. 경자우선
    '18.10.24 3:17 PM (163.152.xxx.151)

    잘은 모르겠으나, 농지(토지?)의 경우 경자우선 원칙이 있다고 들은 적 있어요.
    법적인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9. 관음자비
    '18.10.24 3:27 PM (112.163.xxx.10)

    위에 음 님 잘 설명하셨네요.

    농작물 심어져 있는 땅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구요,

    만약 빈 땅이면 잡초로 우거져서 볼품도 없어지고, 나중 치우는 것도 일입니다.

  • 10. ..
    '18.10.24 3:33 PM (175.223.xxx.133)

    시아버님 땅에 동네 사람들이 경작해서
    처음엔 그냥 지켜보셨는데 정도가 지나쳐서
    경작하지 말라고 푯말 세웠는데 무시.
    더 확실하게 경고했는데 무시.
    오히려 더 큰소리쳐서
    법적 문제 알아보고
    포크레인 불러서 싹 엎어버렸어요.

    놔두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 11. 경고
    '18.10.24 4:23 PM (143.138.xxx.244)

    시골분들 무섭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골분들 토지법, 농지법,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렇게 놀고 있는 토지에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
    속에는 다른 계산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고문 붙이세요
    음 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있다는 계약서,
    필히 만드셔야 되요.

    저희는 너무 시골 사람들 믿고 그냥 두었다가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본 경험!

  • 12. 꾸벅
    '18.10.24 5:17 PM (223.38.xxx.138)

    댓글에서 배우고 갑니다^^

  • 13. ㅇㅇㅇ
    '18.10.24 5:18 PM (14.75.xxx.8) - 삭제된댓글

    가만두면 나중 치우는데 얼마달라돈요구합니다
    처음에단호하게 나가세요
    밭에 경고표지판 다그래서 세워두는겁니디

  • 14.
    '18.10.24 6:16 PM (211.195.xxx.35)

    친척중에 땅 몇십년 지나서 뺏긴 분 있어요.

  • 15. 꿍꿍이있죠
    '18.10.24 7:01 PM (39.7.xxx.190)

    땅주인보다는 땅위 농작물이 우선입니다
    추수하고 다른거 심는 시늉이라도하기전에 막으세요
    농작물있으면 땅 팔지도 못하고, 내가 농사지으려해도 농작물있으면 못해요.
    땅이 노는거같아 잠시 한거다라는말에 속지마세요
    농작물있으면 땅주인도 함부로 농작물 없앨수없어요

  • 16. 안돼요
    '18.10.24 8:28 PM (175.215.xxx.163)

    푯말이라도 세우세요
    현수막을 제작하든지...
    사유지이니 무단경작이나 출입을 금지한다는 뭐 그런 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7097 합판가구 본드냄새로 죽을거같아요 7 제발 2018/10/24 3,781
867096 성폭행 2차 가해자의 특징 2 ㅇㅇ 2018/10/24 2,548
867095 사람은.... 부모복보다 배우자복이 최고라는 말요...... 42 ... 2018/10/24 11,898
867094 종이달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 tree1 2018/10/24 1,008
867093 박근혜 주재 회의서 “박정희 부정 서술 빼라” EBS교재 손대 2 미친 2018/10/24 772
867092 [홍보/세나개에서 노견을 찾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1 한지구인 2018/10/24 840
867091 미국교육으로 가기전에 들어갈만한 사이트나 까페 아시나요? 4 ㅇㅇㅇㅇ 2018/10/24 856
867090 靑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야당·언론이 오히려 위헌적 .. 3 ㅇㅇㅇ 2018/10/24 610
867089 강용석 구속됐어요!!!!!!!!!! 55 ... 2018/10/24 21,341
867088 황교익의 철사도 없는 미개국가 조선에 대한 팩폭반론 3 .... 2018/10/24 1,026
867087 딸이 처음 임용고사 치는데 질문좀... 11 질문 2018/10/24 2,681
867086 공기관인데 인사담당 부서가 다 전화를 안받아요 이상 2018/10/24 577
867085 시아버지가 아기에게 단것 주는게 싫은데 좋은방법 없을까요 19 토순엄마 2018/10/24 3,525
867084 해외에서 아이가 아파서 큰일날뻔 했어요 6 엄마 2018/10/24 2,365
867083 4인가족 돌잔치 갈때 봉투 10만원 32 ... 2018/10/24 7,144
867082 내 토지에 농작물을 누가 심었어요 13 대전 2018/10/24 4,419
867081 전남편 살인사건요 1 wjs 2018/10/24 1,867
867080 죄지은 변호사가 검사로 다시 된다는게 가능한가요? 라이스 2018/10/24 918
867079 확실히 책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타입이에요? 12 .... 2018/10/24 3,916
867078 땅 사실때 친정아버지가 데려가 주셨... 26 땅 어려워요.. 2018/10/24 4,548
867077 겨울코트 소재 어떤게 더 나은가요? 2 궁금맘 2018/10/24 1,684
867076 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4 ........ 2018/10/24 763
867075 잠수네 영어 해보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13 초2엄마 2018/10/24 4,528
867074 은실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7 ... 2018/10/24 13,550
867073 연세대 대학체험 문의 5 마r씨 2018/10/2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