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상 세입자

도와주세요 조회수 : 2,772
작성일 : 2018-10-23 22:21:43
 해결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작년 12월 뇌출혈로 시술과 수술을 하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엄마 집 (경기도) 세입자가 11월 월세부터 현재까지 11개월을 안 내고
돈이 없다 버티고 있어요.
보증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엄마 병원비, 간병비도 부담이 큰데
해결해서 도움을 받고 싶네요.
IP : 14.35.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흠
    '18.10.23 10:26 PM (125.179.xxx.41)

    제주변보니 억울하지만 돈조금 주고 달래서 내보내더라구요ㅠㅠ근데 보증금도 다 까먹은상태라 갈데가 있을지;;;;
    암튼 잘해결되고 어머니도 어서 쾌차하시기를...

  • 2. 퇴거통보
    '18.10.23 10:29 PM (211.46.xxx.42)

    내용증명 보내서 퇴거통보하세요

  • 3. 내용증명보내고
    '18.10.23 10:30 PM (14.39.xxx.40) - 삭제된댓글

    법원명령받아 강제로 짐뺀다고 하세요.
    그 인건비와 소요경비 모두 세입자가 냅니다.
    나라에 내는 돈이라 떼먹을수도 없을겁미다.
    이걸로 겁주고
    이사비용정도만 주고 내보내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꼭 보내세요.
    법적인건 부동산에서도 해줍니다

  • 4. ㅡㅡ
    '18.10.23 10:45 PM (14.35.xxx.196)

    네 문자로는 보냈는데. 내용증명으로도 보낼게요.
    밀린 월세 받을 방법은 없나보네요.

  • 5.
    '18.10.23 11:27 PM (220.88.xxx.64)

    아니 양심도 없네요

  • 6. ...
    '18.10.24 12:44 AM (119.64.xxx.182) - 삭제된댓글

    10개월정도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냈는데요.
    절차가 무척 길어요.
    10개월 연체때 시작했는데 강제집행까지 21갸월 걸렸고 야반도주 하는 바람에 남겨진 짐 법원 물류에 넣고 보관비 냈어요.
    이제 압류했고 곧 경매 할거에요.
    다 끝나는데 1년에서 1년반 걸려요.
    판결문 상으론 밀린 월세와 법정 소송비용 모두 세입자 몫이지만 나중에 민사소송 또 해야하고요.
    민사승소하면 10년간 유효해서 돈 추징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파산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없던 일이 되어요.
    월세 2개월 밀리면 바로바로 소송 시작해야해요.
    지금도 많이 늦으셨는데 그동안의 문자 내역들이 있으면 내일 당장 최고장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들어가세요.
    간혹 몇달 밀렸는데 어찌할까요? 하면 보증금 있는데 까면 되지 야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송은 소송대로 시작하고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는거에요.
    월세비율 늘면서 명도소송이 무척 많이 늘었고 절차 긴것 야반도주도 많대요.
    소송 하시다보면 눈물 날일 많아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 7. ...
    '18.10.24 12:48 AM (119.64.xxx.182)

    제가 10개월 연체때 시작했는데 강제집행까지 21갸월 걸렸고 야반도주 하는 바람에 남겨진 짐 법원 물류에 넣고 보관비 냈어요.
    이제 그 물건 압류했고 곧 경매 할거에요.
    다 끝나는데 1년에서 1년반 걸려요.
    판결문 상으론 밀린 월세와 법정 소송비용 모두 세입자 몫이지만 나중에 민사소송 또 해야하고요.
    민사승소하면 10년간 유효해서 돈 추징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파산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없던 일이 되어요.
    저희집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넘어서자 집 파손도 엄청 했고요. 개 오줌과 똥도 몇달 방치했어요.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키웠더라고요...ㅠㅠ
    월세 특약에 원상복구 의무 쓰면 뭐하나요?! 돈없어 월세도 소송비도 다 제 몫인걸요.
    월세 2개월 밀리면 바로바로 소송 시작해야해요.
    지금도 많이 늦으셨는데 그동안의 문자 내역들이 있으면 내일 당장 최고장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들어가세요.
    간혹 몇달 밀렸는데 어찌할까요? 하면 보증금 있는데 까면 되지 야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송은 소송대로 시작하고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는거에요.
    월세비율 늘면서 명도소송이 무척 많이 늘었고 절차 긴것 야반도주도 많대요.
    소송 하시다보면 눈물 날일 많아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 8. --
    '18.10.24 5:49 AM (14.35.xxx.196)

    기가 막힐 일이네요.
    엄마 병원 쫒아다니느라 신경 쓰지 못하는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니
    정신 잘 차려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5919 전세 재계약할지 말지 ... 9 ... 2018/10/23 1,807
865918 에넥스 전자레인지대 튼튼한가요? .. 2018/10/23 393
865917 D-50, 공소시효. 김혜경을 소환하라. 9 ㅇㅇ 2018/10/23 598
865916 [팩트체크] "5.18 인민군 투입" 유튜브 .. 1 .... 2018/10/23 625
865915 무턱 교정? 알려 주세요. 4 v 2018/10/23 2,048
865914 30대 리스이신분들 계신가요 18 행복 2018/10/23 9,324
865913 탭스교재문의 1 탭스교재문의.. 2018/10/23 448
865912 한국당..민주당 시의원 부인 상당수, 서울시 개방직 공무원 됐다.. 3 ........ 2018/10/23 1,259
865911 피부과는 상담 실장이 진료보고 결정해주나요? 8 꿀피부 2018/10/23 3,387
865910 [팟빵] 오소리방송 노무현재단 유시민이사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66 ㅇㅇㅇ 2018/10/23 2,058
865909 계유일주이신분들, 2 식빵과 딸기.. 2018/10/23 3,180
865908 이재명 멘붕 3부작 완성 9 읍읍이 제명.. 2018/10/23 2,102
865907 이명박 2심 재판부 걱정이네요 7 .. 2018/10/23 1,332
865906 신축빌라 매매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5 계약 2018/10/23 2,288
865905 석달 만에 또 맥아더 동상에 불 지른 反美단체 목사 5 ........ 2018/10/23 873
865904 상사 비위맞춤은 우리나라, 일본의 문화인가요. 선진국(캐나다, .. 3 ... 2018/10/23 1,297
865903 -- 41 참담 2018/10/23 7,780
865902 여행 4 가을 2018/10/23 1,107
865901 또다른 강서구 살인 가정폭력 이거 보셨나요? 6 000 2018/10/23 4,912
865900 김창환 넘 한거 아닌가요? 3 이석철 2018/10/23 3,450
865899 크랜베리쥬스 원액 마시는 법 mabatt.. 2018/10/23 920
865898 진상 세입자 7 도와주세요 2018/10/23 2,772
865897 부동산 펀드 하시는 분 계신가요? 펀드 2018/10/23 768
865896 1학년 남자아이 더하기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ㅜㅜ 25 ㅣㅣㅣㅣ 2018/10/23 4,361
865895 순대국 자주 먹음 몸에 나쁜가요? 19 질문 2018/10/23 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