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상 세입자

도와주세요 조회수 : 2,760
작성일 : 2018-10-23 22:21:43
 해결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작년 12월 뇌출혈로 시술과 수술을 하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엄마 집 (경기도) 세입자가 11월 월세부터 현재까지 11개월을 안 내고
돈이 없다 버티고 있어요.
보증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엄마 병원비, 간병비도 부담이 큰데
해결해서 도움을 받고 싶네요.
IP : 14.35.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흠
    '18.10.23 10:26 PM (125.179.xxx.41)

    제주변보니 억울하지만 돈조금 주고 달래서 내보내더라구요ㅠㅠ근데 보증금도 다 까먹은상태라 갈데가 있을지;;;;
    암튼 잘해결되고 어머니도 어서 쾌차하시기를...

  • 2. 퇴거통보
    '18.10.23 10:29 PM (211.46.xxx.42)

    내용증명 보내서 퇴거통보하세요

  • 3. 내용증명보내고
    '18.10.23 10:30 PM (14.39.xxx.40) - 삭제된댓글

    법원명령받아 강제로 짐뺀다고 하세요.
    그 인건비와 소요경비 모두 세입자가 냅니다.
    나라에 내는 돈이라 떼먹을수도 없을겁미다.
    이걸로 겁주고
    이사비용정도만 주고 내보내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꼭 보내세요.
    법적인건 부동산에서도 해줍니다

  • 4. ㅡㅡ
    '18.10.23 10:45 PM (14.35.xxx.196)

    네 문자로는 보냈는데. 내용증명으로도 보낼게요.
    밀린 월세 받을 방법은 없나보네요.

  • 5.
    '18.10.23 11:27 PM (220.88.xxx.64)

    아니 양심도 없네요

  • 6. ...
    '18.10.24 12:44 AM (119.64.xxx.182) - 삭제된댓글

    10개월정도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냈는데요.
    절차가 무척 길어요.
    10개월 연체때 시작했는데 강제집행까지 21갸월 걸렸고 야반도주 하는 바람에 남겨진 짐 법원 물류에 넣고 보관비 냈어요.
    이제 압류했고 곧 경매 할거에요.
    다 끝나는데 1년에서 1년반 걸려요.
    판결문 상으론 밀린 월세와 법정 소송비용 모두 세입자 몫이지만 나중에 민사소송 또 해야하고요.
    민사승소하면 10년간 유효해서 돈 추징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파산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없던 일이 되어요.
    월세 2개월 밀리면 바로바로 소송 시작해야해요.
    지금도 많이 늦으셨는데 그동안의 문자 내역들이 있으면 내일 당장 최고장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들어가세요.
    간혹 몇달 밀렸는데 어찌할까요? 하면 보증금 있는데 까면 되지 야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송은 소송대로 시작하고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는거에요.
    월세비율 늘면서 명도소송이 무척 많이 늘었고 절차 긴것 야반도주도 많대요.
    소송 하시다보면 눈물 날일 많아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 7. ...
    '18.10.24 12:48 AM (119.64.xxx.182)

    제가 10개월 연체때 시작했는데 강제집행까지 21갸월 걸렸고 야반도주 하는 바람에 남겨진 짐 법원 물류에 넣고 보관비 냈어요.
    이제 그 물건 압류했고 곧 경매 할거에요.
    다 끝나는데 1년에서 1년반 걸려요.
    판결문 상으론 밀린 월세와 법정 소송비용 모두 세입자 몫이지만 나중에 민사소송 또 해야하고요.
    민사승소하면 10년간 유효해서 돈 추징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파산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없던 일이 되어요.
    저희집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넘어서자 집 파손도 엄청 했고요. 개 오줌과 똥도 몇달 방치했어요.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키웠더라고요...ㅠㅠ
    월세 특약에 원상복구 의무 쓰면 뭐하나요?! 돈없어 월세도 소송비도 다 제 몫인걸요.
    월세 2개월 밀리면 바로바로 소송 시작해야해요.
    지금도 많이 늦으셨는데 그동안의 문자 내역들이 있으면 내일 당장 최고장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들어가세요.
    간혹 몇달 밀렸는데 어찌할까요? 하면 보증금 있는데 까면 되지 야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송은 소송대로 시작하고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는거에요.
    월세비율 늘면서 명도소송이 무척 많이 늘었고 절차 긴것 야반도주도 많대요.
    소송 하시다보면 눈물 날일 많아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 8. --
    '18.10.24 5:49 AM (14.35.xxx.196)

    기가 막힐 일이네요.
    엄마 병원 쫒아다니느라 신경 쓰지 못하는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니
    정신 잘 차려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6897 檢,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씨 재판에 5 그것이알고싶.. 2018/10/24 1,856
866896 좋은향기가 나는 여자분들, 비결이 뭔가요? 향수?? 13 궁금궁금 2018/10/24 11,194
866895 내가 살기 적합한 나라는? 19 ... 2018/10/24 1,796
866894 직원들의 급변한 태도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펑예정) 4 ... 2018/10/24 2,112
866893 결혼이 이런건가..수많은번민이었다. 7 혐오까지 2018/10/24 3,313
866892 목포 초등생 학폭으로 뇌사상태라고 합니다. 청원 도와주세요 28 ... 2018/10/24 6,413
866891 108배 어플 어떤 거 좋아요? 2 ... 2018/10/24 1,866
866890 잊혀지지 않는 의료사고의 기억.. 5 아픈상처 2018/10/24 2,307
866889 고등아들 말막힘이 심한데 노력해도 안되요. 죽고싶다고 12 말을하고 싶.. 2018/10/24 4,539
866888 아이들 자전거 잘아시는 분? 사이즈가.. 자전거 2018/10/24 519
866887 환자 하소연 들어주기 힘드네요 5 ... 2018/10/24 2,251
866886 美 대북제재 위반 은행, 최악의 경우 청산…만반의 준비해야 5 ........ 2018/10/24 965
866885 해바라기 샤워기 쓰시다가 일반 샤워기로 바꿔 보신분 계세요? 8 ㅇㅇ 2018/10/24 2,498
866884 집 매수시 부동산과 거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나나 2018/10/24 844
866883 드라마 다운 어디서 받으시나요? 2018/10/24 559
866882 싫은 사람 상대하기... 6 수양이 필요.. 2018/10/24 2,694
866881 양파와 감자를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간단 감자스프 4 음.. 2018/10/24 2,274
866880 이재명, 김부선, 공지영(보강) 1 길벗1 2018/10/24 1,155
866879 탄핵찬성 공개사과하라는 조선일보 클라스 8 ㅇㅇ 2018/10/24 859
866878 여의도 켄싱턴 호텔 뷔페 어떤가요? 3 토스 2018/10/24 2,071
866877 어제 땅이야기 물어본이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원글 2018/10/24 1,292
866876 딸바보남편을 두신 분..어떠세요? 오죽하면 시어머니심정이 이해가.. 31 딸바보남편 2018/10/24 9,148
866875 중3딸 열감기 2 배리아 2018/10/24 872
866874 靑입닫은 北생화학무기 폐기…유럽이 대신 말해줬다 6 ........ 2018/10/24 816
866873 수능 끝나고 학교 분위기 어때요?? 7 고3 2018/10/24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