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상 세입자

도와주세요 조회수 : 2,760
작성일 : 2018-10-23 22:21:43
 해결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작년 12월 뇌출혈로 시술과 수술을 하고
현재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엄마 집 (경기도) 세입자가 11월 월세부터 현재까지 11개월을 안 내고
돈이 없다 버티고 있어요.
보증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엄마 병원비, 간병비도 부담이 큰데
해결해서 도움을 받고 싶네요.
IP : 14.35.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흠
    '18.10.23 10:26 PM (125.179.xxx.41)

    제주변보니 억울하지만 돈조금 주고 달래서 내보내더라구요ㅠㅠ근데 보증금도 다 까먹은상태라 갈데가 있을지;;;;
    암튼 잘해결되고 어머니도 어서 쾌차하시기를...

  • 2. 퇴거통보
    '18.10.23 10:29 PM (211.46.xxx.42)

    내용증명 보내서 퇴거통보하세요

  • 3. 내용증명보내고
    '18.10.23 10:30 PM (14.39.xxx.40) - 삭제된댓글

    법원명령받아 강제로 짐뺀다고 하세요.
    그 인건비와 소요경비 모두 세입자가 냅니다.
    나라에 내는 돈이라 떼먹을수도 없을겁미다.
    이걸로 겁주고
    이사비용정도만 주고 내보내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꼭 보내세요.
    법적인건 부동산에서도 해줍니다

  • 4. ㅡㅡ
    '18.10.23 10:45 PM (14.35.xxx.196)

    네 문자로는 보냈는데. 내용증명으로도 보낼게요.
    밀린 월세 받을 방법은 없나보네요.

  • 5.
    '18.10.23 11:27 PM (220.88.xxx.64)

    아니 양심도 없네요

  • 6. ...
    '18.10.24 12:44 AM (119.64.xxx.182) - 삭제된댓글

    10개월정도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냈는데요.
    절차가 무척 길어요.
    10개월 연체때 시작했는데 강제집행까지 21갸월 걸렸고 야반도주 하는 바람에 남겨진 짐 법원 물류에 넣고 보관비 냈어요.
    이제 압류했고 곧 경매 할거에요.
    다 끝나는데 1년에서 1년반 걸려요.
    판결문 상으론 밀린 월세와 법정 소송비용 모두 세입자 몫이지만 나중에 민사소송 또 해야하고요.
    민사승소하면 10년간 유효해서 돈 추징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파산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없던 일이 되어요.
    월세 2개월 밀리면 바로바로 소송 시작해야해요.
    지금도 많이 늦으셨는데 그동안의 문자 내역들이 있으면 내일 당장 최고장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들어가세요.
    간혹 몇달 밀렸는데 어찌할까요? 하면 보증금 있는데 까면 되지 야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송은 소송대로 시작하고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는거에요.
    월세비율 늘면서 명도소송이 무척 많이 늘었고 절차 긴것 야반도주도 많대요.
    소송 하시다보면 눈물 날일 많아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 7. ...
    '18.10.24 12:48 AM (119.64.xxx.182)

    제가 10개월 연체때 시작했는데 강제집행까지 21갸월 걸렸고 야반도주 하는 바람에 남겨진 짐 법원 물류에 넣고 보관비 냈어요.
    이제 그 물건 압류했고 곧 경매 할거에요.
    다 끝나는데 1년에서 1년반 걸려요.
    판결문 상으론 밀린 월세와 법정 소송비용 모두 세입자 몫이지만 나중에 민사소송 또 해야하고요.
    민사승소하면 10년간 유효해서 돈 추징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라도 세입자가 파산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없던 일이 되어요.
    저희집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넘어서자 집 파손도 엄청 했고요. 개 오줌과 똥도 몇달 방치했어요.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키웠더라고요...ㅠㅠ
    월세 특약에 원상복구 의무 쓰면 뭐하나요?! 돈없어 월세도 소송비도 다 제 몫인걸요.
    월세 2개월 밀리면 바로바로 소송 시작해야해요.
    지금도 많이 늦으셨는데 그동안의 문자 내역들이 있으면 내일 당장 최고장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들어가세요.
    간혹 몇달 밀렸는데 어찌할까요? 하면 보증금 있는데 까면 되지 야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송은 소송대로 시작하고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는거에요.
    월세비율 늘면서 명도소송이 무척 많이 늘었고 절차 긴것 야반도주도 많대요.
    소송 하시다보면 눈물 날일 많아요.
    마음 굳게 먹으세요.

  • 8. --
    '18.10.24 5:49 AM (14.35.xxx.196)

    기가 막힐 일이네요.
    엄마 병원 쫒아다니느라 신경 쓰지 못하는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니
    정신 잘 차려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349 속초 1박 2일 여행 팁좀 주실수 있으신가요. 7 속초 2018/10/29 2,473
868348 다한증 치료 아시는분 계실까요? (특히 발..) 6 ㅇㅇ 2018/10/29 1,264
868347 이재명은 왜 문정부를 비판하나요? 22 ... 2018/10/29 1,649
868346 가게 손님인데 청첩장을 받았어요. 54 가게 손님... 2018/10/29 19,408
868345 올 국감 최고 스타 박용진 “유치원, 호주머니보다 아이들 먼저 .. 4 국민일보 2018/10/29 1,229
868344 꺼진 얼굴 복구 시키는 방법은 시술 밖에 없는건가요? 7 2018/10/29 1,629
868343 운동화 뒷꿈치안쪽만 망겨져서 못신게 되는 님 계신가요? 14 번번이 2018/10/29 8,162
868342 이재명 경찰출석 sns 반응 4 ... 2018/10/29 1,311
868341 오늘 오전 분당경찰서앞 2 melong.. 2018/10/29 978
868340 중학생 롱패딩 추천 좀 해주세요. 5 아데쓰요~ 2018/10/29 2,619
868339 차에 새똥 자국 잘안지워지나요? 11 리버 2018/10/29 2,396
868338 비타민 정말 신기하네요 11 신기해 2018/10/29 7,955
868337 자다가 갑자기 깨서 못자는것도 불면증인가요? 8 ㅜㅜ 2018/10/29 2,567
868336 롯지팬 쓸만하세요? 13 쓸만한가요?.. 2018/10/29 3,828
868335 이건 뭔지, 2 . 2018/10/29 572
868334 어제답글중에서어느분이추천한책알고싶어요 뻥튀기 2018/10/29 505
868333 뒷트임 코트는 추워서 안사면서, 양옆 긴 옆트임 코트를 사고 말.. 11 충동 구매 .. 2018/10/29 2,202
868332 등신 저 상등신!! 12 ... 2018/10/29 5,721
868331 자꾸 아픈 고딩 아이... 직장맘 어찌 하시나요? 12 자꾸 2018/10/29 2,185
868330 휴롬과 바이타믹스 22 송송 2018/10/29 4,832
868329 예고 입시앞둔 딸아이친구엄마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6 부자맘 2018/10/29 1,258
868328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22 ... 2018/10/29 1,429
868327 전기나 온수매트위에 좌탁 올려놓으면 안될까요? 3 ... 2018/10/29 1,817
868326 이동윤 외과 어때요? 2 잠원동 2018/10/29 1,017
868325 팜므파탈도 두 종류가 있다? 파수꾼 2018/10/29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