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8.10.23 8:41 PM
(223.38.xxx.245)
-
삭제된댓글
대통령부인 기분 냈나봄
2. ㅡㅡ
'18.10.23 8:42 PM
(125.177.xxx.144)
-
삭제된댓글
마음만은 이미 영부인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지...
3. 너무막던진다
'18.10.23 8:44 PM
(121.160.xxx.79)
부인이 공적 행사에 관용차타는 건 문제 안됨.
4. 기사 읽으세요
'18.10.23 8:45 PM
(110.47.xxx.227)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는 모 시장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렴위 관계자는 모시장 부인의 관용차량 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공용물 사적사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
그랬다고 합니다.
5. 무리데스
'18.10.23 8:47 PM
(121.160.xxx.79)
봉사단체에 방문한게 사적인 용도?
6. 기사 읽으세요
'18.10.23 8:49 PM
(110.47.xxx.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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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문제 제기를 했떤 시의원이 “시민은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모님을 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봉사단체에 가는 것은 시장부인 개인이 가는 겁니다.
7. 제발 기사 좀
'18.10.23 8:50 PM
(110.47.xxx.227)
문제 제기를 했던 시의원이 “시민은 시장을 선출한 것이지 사모님을 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봉사단체에 가는 것은 시장부인 개인이 가는 겁니다.
8. ..
'18.10.23 8:52 PM
(121.160.xxx.79)
봉사라는 말에 이미 공적인 뜻이 들어 있는데. 그런 논리면 대통령부인도 공용차량 사용하면 안됨
9. ㅋㅋㅋㅋㅋ
'18.10.23 8:54 PM
(110.47.xxx.227)
개인의 봉사가 공적인 일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내가 봉사단체에 방문해도 성남시청에서 관용차 보내줍니까?
10. 그리고
'18.10.23 8:55 PM
(110.47.xxx.227)
대통령과 영부인을 넘보는 못된 버릇은 지지자들도 똑같네요.
대통령의 직계가족들은 헌법에 보장된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용차는 물론이고 경호원까지도 따라다니게 됩니다.
11. ..
'18.10.23 8:57 PM
(121.160.xxx.79)
말귀 대개 못알아듣네. 니가 개인이면 안 보내주고, 댁이 단체장 마누라면 그리고 그 단체가 남편 관할구역이면 당근 가능함.
12. 법으로
'18.10.23 8:58 PM
(115.40.xxx.10)
하지 말라는거는 하면 안되지요. 영부인이랑 일개 지사 사모랑 급이 같나요?? 말이 되는 소릴 해야 수긍이라도 하지.. ㅉㅉㅉ
13. 눈이 멀었나
'18.10.23 8:58 PM
(110.47.xxx.227)
청렴위 관계자는 모시장 부인의 관용차량 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공용물 사적사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
안 보입니까?
14. 참고
'18.10.23 8:59 PM
(121.160.xxx.79)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 쓰는 건 시장도 불법.
15. 시장도 안되는데
'18.10.23 9:00 PM
(110.47.xxx.227)
시장 아내는 왜 썼다고 합니까?
16. ㅎㅎ
'18.10.23 9:02 PM
(211.231.xxx.126)
급하긴 무지 급했나 보군요
이런거 까지 깐다면 뭐..
엥간히 하세요
역풍 맞습니다~~~
17. 이런 거라니요?
'18.10.23 9:04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하긴 지금 걸려있는 고소, 고발 건만 해도 이 정도는 애교이긴 하죠.
저 아래 개인 이메일을 도정 업무에 사용했다는 핑계가 나오길래 원래 공사구분이 안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18. 이런 거라니요?
'18.10.23 9:06 PM
(110.47.xxx.227)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했는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하긴 지금 걸려있는 고소, 고발 건에 비하면 이 정도는 장난이긴 하죠.
저 아래 개인 이메일을 도정 업무에 사용했다는 핑계가 나오길래 원래 공사구분이 안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19. ..
'18.10.23 9:06 PM
(121.160.xxx.79)
ㅎㅎ 관할구역내 봉사단체를 사적인 용도로 갔는가 하는 것이 댁과의 차이점인데, 시장 부인이 여기가서 무슨 사적인 볼일이 있죠?
20. 관용차는
'18.10.23 9:09 PM
(110.47.xxx.227)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입니다.
김혜경씨가 공무원입니까?
21. 110
'18.10.23 9:10 PM
(121.160.xxx.79)
에휴 유 윈~~~
22. 나도
'18.10.23 9:17 P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스레기 이재명을 싫어하지만 2011년 기사네.
에휴...
23. 과거라서요?
'18.10.23 9:19 PM
(110.47.xxx.227)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24. 이멍박이
'18.10.23 9:20 PM
(110.13.xxx.2)
-
삭제된댓글
부부에 버금가는 행동들이
많을듭
2011년이면 지금이라고 안할까나?
25. ㅇㅇ
'18.10.23 9:20 P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지난 경선때도 김혜경 관용차 논란을 김정숙 여사님과
비교하더니만 한심한 인간들
시장마누라는 민간인이예요. 영부인은 법에 의해
경호와 의전이 제공되구요.
저 위에 헛소리하는 인간들 돈 시장 마누라한테 무상으로 갖다 바치라 그러면 바르르 떨거면서 ㅋㅋㅋ 시민 세금은 공짜라 생각하는 좌적폐마인드.
26. 이멍박이
'18.10.23 9:21 PM
(110.13.xxx.2)
부부에 버금가는 행동들이
많을듭
2011년이면 지금이라고 안할까나?
역풍은 무슨.
27. ..
'18.10.23 9:24 PM
(180.229.xxx.94)
이거.해명으로 쓸만하니깜 썻지? 이랬던것같아요
28. ㅇㅇ
'18.10.23 9:26 PM
(82.43.xxx.96)
제가 이거 내용찾아다 링크걸께요.
일단
성남시의회에서 문제삼아요.
이유는 민원때문이에요.
김혜경이 방문하는 곳에 공무원들이 도열해 있어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민원걸어요.
또 살고있는 분당아파트에서 공무차량 계속 쓰는거 보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해요.
김혜경이 차량 쓴 내용 의회에 내라고 하니까
동선노출이 유출되서 안된다고 거부해요.
여러모로 챙피스러운 사건이에요.
성남시 의회기록에 다 나와요.
29. 여전히
'18.10.23 9:29 PM
(115.143.xx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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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성남시장때도 그러더니 관용차부터 1억 들여 잽싸게 바꿈.
4억 6백 취임식 광고하고 참. ㅋㅋㅋㅋ
쌍용차문제에 숟가락 얹더니 현대차 타네??
과거나 현재나 뭐
https://news.v.daum.net/v/20180713145023045
민선 7기 "바꿔".. 車부터?
30. 점극혐
'18.10.23 9:45 PM
(211.108.xxx.111)
파파괴.
부부가 쌍으로 싫다.
#혜경궁나와라
31. 김혜경_당장소환
'18.10.23 10:01 PM
(49.163.xxx.134)
지금 경기도청에도 차량 운전하는 사람인지 의전인지 따로 하나 더 둬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경기도 국감에서 나왔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