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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산)관련 질문드려요.

...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18-10-22 17:08:41

결혼 전부터 100% 제 돈으로 부모님 전셋집을 얻어 드렸어요.

현재 어머니 혼자 서울에 사시고 전 경기도로 이사왔구요.

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구요.

어머니가 이번에 이사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으나,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제는 제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형제와 불필요한 유산분쟁이 있을까봐서요.

(물론 제 형제도 제 돈인 것은 알고 있고,

현재 어머니 세금과 생활비 제가 일체 다 부담합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등 다 제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데 전 아이 학교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재산(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끼리 못믿고 이러는 거 씁쓸하지만...어쩔 수 없네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지혜를 부탁드려요.

IP : 121.135.xxx.23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22 5:10 PM (117.111.xxx.98)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죠

  • 2. ....
    '18.10.22 5:15 PM (210.216.xxx.121)

    전세계약이 힘들면
    차용증같은거 쓰면 되지 않나요?

  • 3. 전문가에게
    '18.10.22 5:23 PM (223.62.xxx.234)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세요 증여세나 상속세등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에요

  • 4. 증여
    '18.10.22 5:36 P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증여 해야 할걸요
    증여하면 님이랑 엄마 것만 필요하긴 한데 형제들 사이 안 좋으면 엄마 돌아가시고 유류분 청구 되요

  • 5. 유언장
    '18.10.22 5:43 PM (59.21.xxx.225)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원글님이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 6. 일단
    '18.10.22 5:48 PM (221.158.xxx.217) - 삭제된댓글

    계약하고
    주소 옮겼다가 빼면 안되나요?
    엄마는 무상거주로하고요
    아님 생활비등 들어간 금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차용증을 쓰시던가요
    세무서가서 상담하셔요
    잘못하다간 돈은 돈대로 들고 형제들과 나누게 될수도 있겠어요

  • 7. 증여
    '18.10.22 5:52 P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부모명의는 증여로 해야지 일반적인 명의변경은 안됄거에요

  • 8. 산과물
    '18.10.22 5:53 PM (112.144.xxx.42)

    임차인 어머니로 하고 특약란에 나중 보증금반환은 땰000에게 반환키로 한다.딸 인적사항 주소적구요.객관적으로 더 알아보세요.

  • 9. 음....
    '18.10.22 6:07 PM (121.165.xxx.77)

    님이 계약하고 님이 전입신고하면 딱 되는 데, 지금 원글님이 살고 계신 집이 자가가 아니시던지, 아니면 남편분이랑 주말부부를 하고계시던지 그런 상황이신거군요. 님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세권설정이 그나마 제일 나은 답일 것 같은데요....

  • 10. .....
    '18.10.22 6:09 PM (110.11.xxx.8)

    전세 명의를 원글님 이름으로 하고, 전세권 설정 하는게 제일 확실하구요.
    부동산에 잘 부탁하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잘 말해줍니다.

    안되면 전세금에 원글님 이름으로 담보설정 하는 수 밖에요.

    집 살때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그 액수만큼 설정하지요? 개인간 채무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어머니가 동의하면 설정 가능합니다.

  • 11. 증여
    '18.10.22 6:15 P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로 하지 일반적인 거 안돼는데 ㅋㅋㅋ

  • 12. ....
    '18.10.22 6:47 PM (121.135.xxx.232)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려요.
    세무사쪽에 알아봐야 하는 군요.
    우선 전세권 설정을 알아볼게요.
    부동산에서도 특약으로 어머니 사후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금을 준다는 문장을 넣으라는데
    법적 효력이 미비할 것 같아 계약 몇 일 안남기고 이러고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니 잘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 13. 유언장
    '18.10.22 6:47 PM (223.62.xxx.56)

    유언장 소용없어요. 유언장에 님한테 다 물려준다고 써도 형제들 유류분 받을수 있어서요

  • 14. 유언장의
    '18.10.22 7:26 PM (223.38.xxx.250) - 삭제된댓글

    반은 인정해준다고 들었어요.

  • 15. 공동명의
    '18.10.22 7:31 PM (1.233.xxx.107)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데 저는 엄마 돈 제 돈 반반이라 공동명의로 전세계약했어요.

  • 16. 전세금액 만큼
    '18.10.22 8:15 PM (39.7.xxx.9)

    채권설정이요. 어머님이 채무자로
    공증하셔야하고요

  • 17. 특약은소용없어요
    '18.10.22 9:10 PM (121.165.xxx.77)

    원글님 경우 부동산계약서상의 그 특약은 아무 소용없어요. 전세권설정 혹은 채권설정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로 알아보세요. 세무사보다 법무사가 좋을 것 같아요

  • 18. . . . .
    '18.10.23 10:24 AM (114.203.xxx.4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법무사 찾아가볼려구요.
    전세권은 주인이 안해줄 것 같고,
    채권설정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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