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고요.
회사에 무슨 경조사비 비슷한걸 신청했는데
자격조건이 월세라서요..
제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월세 계약서를 내긴 냈는데요.
회사가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서류를 요구 할거 같아서요..
혹시 어디 가면
제 이름앞으로 된 부동산? 이런게 있나 없아 조회할수 있는 증빙서 같은거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고요.
회사에 무슨 경조사비 비슷한걸 신청했는데
자격조건이 월세라서요..
제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월세 계약서를 내긴 냈는데요.
회사가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서류를 요구 할거 같아서요..
혹시 어디 가면
제 이름앞으로 된 부동산? 이런게 있나 없아 조회할수 있는 증빙서 같은거 없나요?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떼면 될 것 같네요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되는데 이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잘따라해보세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부동산증명서류 첨부할때 여기화면자체가 증명서류가 됨
내토지 찾기 서비스로 들어가세요
떼다 바치면 되잖아요
그 주소 등비부등뽄 떼면 현재 소유주 이름 나와요.
무주택증명서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주민센터에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주택))를 발급받아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세물건지를 전국-재산세(주택) 으로 해달라고 하셔야 해요. 아니면 등본주소 위주로만 발급해 주기 때문에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는 있어도
집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수는 없어요~
물론,
전국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부 발급하고,
국외 전세계에 있는 부동산등록서류를 다 발급받을수 있으면 증명할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