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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급합니다 ㅜㅜ

qqqaa 조회수 : 1,640
작성일 : 2018-10-17 20:35:58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세입자 이며 내년 1월에 만기 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전세금이 4억인데 집값이 6억이라서 2억만 가지고 집을 산 모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or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저희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제 상식 선에서는, 현재 집에 대한 근저당은 제가 1순위인데 어떻게 이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나요?

2)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그냥 다 한자리에 모여서 여차여차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충 둘러되더라구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돈 받기 전에는 절대 전출 신고를 할 생각이 없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런식으로 하면 거래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첫 거래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9.xxx.1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0.17 8:38 PM (119.69.xxx.192)

    님보고 아마 대출받을동안 전입신고 빼라고 할겁니다ㅡㅡ
    이사가세요 다음세입자통해 돈 받아서 나가세요.
    저도 비슷한경험 있었어요.

  • 2. 부동산이 사기꾼
    '18.10.17 8:40 PM (207.244.xxx.236)

    동시에 일으켜서 은행에서 바로 님에게 입금시켜 줄수는 있지만
    그냥 거절하셔도 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사하기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15프로 이자받을수 있는데
    왜 복잡하고 집주인 입장을 봐주나요.
    돈없이 집 산 사람들은 좀 당해봐야해요

  • 3. qqqaa
    '18.10.17 8:40 PM (124.49.xxx.123)

    아니요! 집주인은 저희 나가고 본인들 실거주로 살 생각입니다. ㅜㅜ 그리고 대출받을 동안 전입신고 빼라고 해도 빼고싶지 않습니다 ㅜㅜ 집주인들이 나이도 어리고 대출도 많은 상태인거 같아서요

  • 4. 전입
    '18.10.17 8:41 PM (119.69.xxx.192)

    절대 빼주면 안되요ㅜㅜ진짜에요

  • 5. 무슨소리
    '18.10.17 8:44 PM (1.237.xxx.222)

    돈도 안 받고 주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짓 안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그리 요구한다면 은행입장에서 그게 안전해서 그런건데 그걸 님이 왜 손해보면서 하나요?

    그냥 전세금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 6.
    '18.10.17 8:45 PM (183.104.xxx.162)

    한자리 모여서 여차여차가 워하는건데요 ?
    원글이 1순위인데 은해메서 대출 절대 안해줘요
    요즘은 전세가 안들어 있다해도 6억매매가 대출 4억 대출 안해줍니다
    부동산 완전 사깃꾼이네요 뭐그런 도둑×이 있나요?
    주민등록 1주일만 옮겨라 하면 절대 옮기지 마세요

  • 7. 신혼때
    '18.10.17 8:53 PM (119.69.xxx.192)

    세상물정모르고 대출 꽉채워받은집에 전세 들어갔어요.
    집주인이 돈이 감당이안되었는지 전입좀 잠시빼주면 대출을받겟다더라구요. 절대싫다고 하고 등기부등본 떼보니 사채까지 저당잡혀있는집이였어요ㅠ
    그냥 이사나가겟다고 하고 다음세입자 구해서 나가는데. 이사당일날 상대세입자가 사다리차올리는데도 전세금을 1000만원을 떼고 주며 천만원은 자기가좀쓰고 몇일있다 주면 안되냐길래 창문 잠그고 사다리차 못올리게 했습니다... 몇시간뒤 입금해줘서 문열어줬구요.

  • 8. 부동산도 사기꾼
    '18.10.17 9:04 PM (180.69.xxx.199)

    절대 돈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 9. ...
    '18.10.17 9:44 PM (183.102.xxx.109)

    제 생각에도 절대 빼면 안될 것 같아요 좀더 정확하게 알기위해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듯 해요 다른 부동산에도 문의해보시고 회원수 많은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도 글올려 보세요

  • 10. 4 억 전세
    '18.10.17 10:19 PM (61.100.xxx.180)

    4 억이나 하는 전세금 문제를 여기에 묻지 마시고 좀 전문가에게 알아보세요.
    집 주인이 들어오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도 바보가 아니라 당연히 임차인 있는 데에는 대출을 그냥 안해줍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내주려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세입자인 원글님에게 이사가려고 하는게 맞느냐, 날짜가 언제냐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짜에 돈을 마련해두고, 님을 따라다니며 전입신고 등을 빼는지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는 세입자가 절대 먼저 전입신고를 안빼면 몇 시간 먼저 돈을 지급해줍니다.
    그런 절차에 협조하라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면 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하면 되는거지,
    겁부터 내서 나몰라라 하는 건 너무 답답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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