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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이라면 어떤 조건인가요?

사월이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18-10-17 13:03:50


계약기간은 무기계약   이렇게 되어 있고

근무기간은 채용시점부터 1년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대 1년 연장 가능하다고 했으니 길어야 2년간 일하고 나와야 하는 자리라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계약 갱신하지만 별 일 없으면 정년까지 계속 간다는 건가요? 

뭐가 이리 아리송한지 원.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공고가 있었는데 
1년 만에 또 똑같은 자리 공지가 떳지만 
작년에는 무기계약직 이 단어가 없긴 하더라구요.

그럴 경우 잘은 모르지만 혹시 작년에 했던 사람이 자기가 했던 그 자리에

다시 지원한다면 그 사람이 좀 더 유리할까요?


그러면 들러리 서는 거니 시간낭비, 정신적인 소모가 심하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만 남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요.

IP : 222.110.xxx.2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7 1:31 PM (147.47.xxx.138)

    무기계약이면 정년 보장되는 자리란 이야기인데 근무기간 부분은 기간제 계약직 설명이예요. 한 마디로 둘이 상충됩니다. 이건 사측에 직접 문의해야만 알 수 있어요.

    채용공고가 잘못 올라왔을 수도 있고, 기간제로 뽑으니 자꾸 사람 나가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는데 수정하지 않고 공고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측에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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