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5/0200000000AKR2018101504440000...
결국 이렇게 정리하는군요.
대한항공이나 호텔, 광고사, 관련 업계 사람들은 혹시나 하며 변화를 기다렸을 텐데,
역시 꿈은 꿈, 현실은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걸까요?
검찰은 이렇게 정리할 거면 왜 그동안 몇 번씩 포토라인에 세우며 시간 낭비한 걸까요?
검찰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윗선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