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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원 넘으면 중도금 대출 안되는거..

부동산 조회수 : 4,951
작성일 : 2018-10-15 12:22:53
분양가가 9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되네요.
무주택자로 분양받아도 1원도 안나온답니다.
9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아도 확장비 옵션비랑하면 잔금빼고도 최소 7억은 현금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우리 나라 특성상(전세제도) 현금 가지고 있다 집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중도금 대출 까지 다 막아버리는거죠?
특히 앞으로는 서울에서 분양받을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한테 거의 100프로 돌아가는데..
중대형 10프로 정도 빼고는 사실상 무주택자한테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서울 분양가도 많이 올라서 입지 좋은곳 30평대는 거의 9억 넘어가던데요..과천도 분양가 9억 넘어가고..
중대형은 강북쪽도 분양가 9억 넘어갑니다.
무주택자 대부분이 전세금을 빼야 목돈 들어오는데..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완전 막아버리는건..
강남쪽이나 이런곳은 현금부자들이나 금수저 자식들만 들어가 살라는 건가요?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 최소 현금 7~8억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IP : 175.223.xxx.13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0.15 12:43 PM (49.167.xxx.131) - 삭제된댓글

    무슨소린지 전세사는사람이 집없는 사람이면 되는거죠.

  • 2. 베베
    '18.10.15 12:47 PM (223.62.xxx.65)

    그래서 전세대출을 맥스로 받는다더라구요.

  • 3. 빛나는
    '18.10.15 12:57 PM (211.198.xxx.191)

    무주택자는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한거 아닌가요?

  • 4. ..
    '18.10.15 12:58 PM (180.66.xxx.164)

    저도 그래서 개포 놓쳤어요~~~그다음 9억 안되는거 분양받긴했지만 개포 중도금대출됐음 대박이었을텐데 하긴 그랬음 가점 높아져 못받았을라나요? 집을 월세로 살면서 해야되는데 월세부담도있고 잘못된 정책같아요~~

  • 5. ...
    '18.10.15 1:04 PM (175.223.xxx.136)

    무주택자도 9억 넘으면 1원도 안나와요.
    중도금 전액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6. ..
    '18.10.15 1:17 PM (183.101.xxx.115)

    9억이상이상 집장만하는분들이 서민은 아니죠.

  • 7. ㅇㅇ
    '18.10.15 1:28 PM (211.198.xxx.191)

    무주택자는 2년이내에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대출가능해요. 원글은 집을 입주하려고 사는게 아닌가봐요? 아직도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집은 거주하려고 청약하거나 사는거죠. 이러니 집밧이 오르죠. 한심하네요.

  • 8. 주변.
    '18.10.15 1:29 PM (1.233.xxx.26)

    개포. 그 로또 당첨이라는 곳. 아이 둘이상.. 근처 전세 살다 당첨되신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집값 오르니 좋겠다고 뭐 그런 대화 했네요.

    힘든거 맞습니다. 어디 저축은행에서 초고금리도 받으신것같던데..

  • 9. ㅇㅇ
    '18.10.15 1:30 PM (58.140.xxx.96) - 삭제된댓글

    9억짜리 집사는사람들까지 대출 꼭 해줘야하는 이유는 뭔지.
    전국에 몇채나된다고.

  • 10. ...
    '18.10.15 1:33 PM (175.223.xxx.136)

    211.198.xxx.19님..
    2년 이내 입주 조건으로 대출된다고요?
    어디서 그러던가요??
    잘알지도 못하면 거짓 정보 흘리지 마세요.!!!

  • 11. 무식이줄줄
    '18.10.15 2:28 PM (211.198.xxx.191)

    9·13 대책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이 두 채 이상이면 LTV 0%, 집이 한 채라도 이사 등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LTV 0%,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집을 실거주가 아닌 용도로 사면 역시 LTV 0%가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ㅉ ㅉ ㅉ

  • 12. 무식이줄줄
    '18.10.15 2:29 PM (211.198.xxx.191)

    원글이 독해 안돼죠? 실거주 할거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가 안가요?

  • 13. ㅇㅇ
    '18.10.15 2:32 PM (211.198.xxx.191)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역시 대출을 막았다.(연합뉴스10.15)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규제 지역 내 고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대출을 금지한다. 한마디로 현금 여유가 없으면 추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다.
    (매경이코노미10.5)

  • 14. ㅇㅇ
    '18.10.15 2:33 PM (211.198.xxx.191)

    그리고 분양가 9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9억 기준이예요.

  • 15. 어휴
    '18.10.15 3:06 PM (175.223.xxx.136)

    211.198.xxx.191
    무식이줄줄 인건 제가 아니라 님이네요.
    제가 말하는건 분양받을때 중도금 대출 말하는거예요.
    기존집 사는거 말고요.
    그리고 분양은..분양가 9억이상 이면 무주택이어도 중도금 하나도 안나와요.
    분양가인데 무슨 공시지가 타령인지...
    어이가 없네요.
    모르면서 아는척도 정도껏 해야죠.

  • 16.
    '18.10.15 9:33 PM (223.33.xxx.214)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거아닌가요?
    확실한 기사가있나요?찾아보니 잘안보여서요

  • 17. ㅇㅇ
    '18.10.16 6:58 AM (58.143.xxx.100)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집이 있는지가 신분을 가르는 하나의 스펙이 된다더군요 학벌 직장 사는 곳 이런 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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