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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님명의집.땅은 자동상속되는지요?

상속 조회수 : 3,978
작성일 : 2018-10-13 19:11:19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사망신고는 몇달전에
한상태입니다.
어머니명의땅과 주택이 있는데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절차를 밟아야 형제간에 나눌수 있는건가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야하는데
이런거를 상담해주는 국가기관이 있을까요?
IP : 121.156.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가뭐라든
    '18.10.13 7:12 PM (220.76.xxx.14)

    손가락질을 하던 말던 그래도 옥소리씨는 안타깝고 아까워요
    여자라서 당하고사는느낌? 남자라면 그런 치욕 안겪엇을꺼예요
    또한번이라도 방송에서 보고싶어요 나쁜사람이 아닌데 남자에게 당하고사는것이 억울하기도해요

  • 2. 상속세 신고는
    '18.10.13 7:22 PM (59.15.xxx.36)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해요.
    그냥 상속되는거 아니고
    법무사 찾아가셔서 하셔야해요.
    어머니 살던 집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셔야지
    아니면 양도세던가...
    암튼 세금이 더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 3. 시청이나 구청에
    '18.10.13 7:29 PM (39.118.xxx.211)

    전화문의하세요
    절차나 방법 알려주실거예요
    무조건 상속세 다 내는거 아니고
    얼마이상부터 내는거같아요

  • 4. ,,
    '18.10.13 7:41 PM (180.66.xxx.23)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실때
    자식들이 인감 떼어서 동의 하면 되는거 같아요
    재산 뭐 얼마 되지도 않는거라
    세금 없이 그냥 조금씩 나눠 가졌습니다

  • 5.
    '18.10.13 7:48 PM (124.49.xxx.246)

    동사무소에 가면 상속절차가 나와있어요 집이나 땅 다 피상속인명의로 바꿔야 해요 공동상속이든 대표상속이든 선택하셔서 하세요. 어머니 혼자시면 오억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될 거예요. 아무 것도 안하시면 과태료 물어요 꼭 가서 확인하고 하세요

  • 6. 그리고
    '18.10.13 7:50 PM (124.49.xxx.246)

    세금은 안내지만 명의 변경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내세요

  • 7. 일단
    '18.10.13 8:49 PM (203.228.xxx.72)

    주위에 세무사 알아보시고 그분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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