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혼하고 쭉 전세살다가 이번에 집샀어요. 법무사관련 질문이요~

이사는 참 어려워 조회수 : 3,078
작성일 : 2018-10-12 19:42:54

대출끼고 집샀습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는 어렵고요. 법무사끼고 등기해야 해요.


전세만 살다가 집을 사니 순서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보증금 받고 이사갈 곳의 부동산으로 간다.

 이때 은행 근저당처리할 법무사가 부동산에 잔금시간에 맞춰 오는건가요?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는 따로 부를 예정인데 그 사람도 잔금시간에 맞춰 부동산으로 오나요?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가 부동산에 온다면 제게 서류를 받아 알아서 일처리하는건지요?


2. 이사당일 도배하는데요. 잔금치루기전에 도배시작 가능할까요?



참 이상하게 집이 있는 사람에게 집 샀다고 하면 얼마에 샀냐, 그동네 집값안오른다 등등 이상한 얘기만 하고

전세사는 사람들에게 집샀다고 말하면 부럽다고 말하더라구요.


위에 질문들은 집 사본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는데 살짝 삐딱하게 나오시니 이곳에 여쭙게 되었네요.


흙수저 둘이 열심히 벌어 구입한것이에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부탁드릴께요.

IP : 1.243.xxx.2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삐딱해서가아니고
    '18.10.12 7:51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집을 안사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주니 그렇겠죠.
    은행에 대출 받으면 은행이 근저당 잡아야해서 은행측 법무사가 등기하는거 원할거예요.
    전담있어서 수수료도 그닥 안비싸고요.
    잔금을 대출로 내고 잔금 주는날 상대방 등기권리증 인감 등 받아서 은행측 법무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계약하셨으면 중도금 잔금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하시고 담당 직원이랑 금액 맞추시면 돼요.
    집장만 축하드리고 앞으로 허리띠 졸라매시겠네요.
    대출 갚는 동안 돈 모으는 습관 드는 거예요.

  • 2. ㅇㅇ
    '18.10.12 7:52 PM (218.158.xxx.85)

    등기는 법무사가 치고요.
    수수료믄 70만원 정도 해요.

    은행 대출은 전에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요. 근저당이니 뭐니 걔네가 알아서 합니다.

  • 3. 앱설치
    '18.10.12 7:59 PM (125.186.xxx.35)

    법무통 앱 설치하셔서 견적받아보셔요
    비교해서 선택해보세요
    부동산에서도 추천해주시는데 비교 될듯해요
    전 부동산에서 몇만원 더 비싼 법무사 소개시켜줫는데
    그냥 부동산추천인에게 했어요

  • 4. 법무통
    '18.10.12 8:08 PM (61.253.xxx.193)

    법무통 앱을 저도 추천해요.
    작년에 매매 두 건을 했는데 부동산 추천 법무사 수수료의 1/3이었어요.
    일단 견적 받으셔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준비하라는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되요.
    첫 내 집 마련 축하드려요^^

  • 5. 원글자
    '18.10.12 8:14 PM (1.243.xxx.244)

    법무사들이 다 알아서 하니 저희 부부는 이사와 도배에 집중해도 되겠지요?

    법무통 앱 통해서 법무사와 접촉하려고요. 이미 견적 받아뒀어요.^^

    친절한 답변 모두 감사해요.

    축하해 주신 분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6. 영이사랑
    '18.10.12 8:31 PM (121.160.xxx.226)

    축하 해요~~~!!
    아... 처음 집 얻을때 두근거림이란....~^^
    그리고
    가능하시면 직접 신고하시면 좋아요
    세무서 가면 서류 작성 도와주시는 분 계세요
    미리 가서 작성하는거 배워서 직접 신고 하시면 수수료 안냅니다

    저는 3채를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이 그 수수료 안 썼다고 복덩이라고....ㅋㅋㅋ
    옷 선물해주더군요

    처음이 두렵지 그다음엔 할 만해요

  • 7. 원글자
    '18.10.12 8:41 PM (1.243.xxx.244)

    영이사랑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은행대출끼고 아파트매입시 셀프등기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무통에 견적받은곳중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려고 해요.
    제가 뭔가 잘 못알고 있는지요?

  • 8. ..
    '18.10.12 9:35 PM (125.133.xxx.171)

    부동산에도 법무사오기로했다 얘기하셔야할거에요
    말안하면 부동산에서 법무사 데려와요

  • 9. 원글자
    '18.10.12 9:55 PM (1.243.xxx.244)

    위에 점두개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얘기할께요. 생각도 못했네요.ㅜㅜ
    역시 82쿡에 물어보길 잘했어요.~

  • 10. 법무통
    '18.10.12 11:25 PM (61.253.xxx.19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알고 계신 게 맞아요.
    대출 끼고 구입할 때는 셀프 등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대출 엄청 받아서 첫 집 마련 했습니다^^)
    그냥 법무사 선임하시고 몇 시에 부동산에서 잔금 하고 계약하기로 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어요. 제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미리 법무사 소개 이야기하길래 법무통 앱에서 얼마에 해주시기로 한 분 있다고 했더니 브동산 법무사에서 그 가격은 못 맞춘다고 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 11. 법무통
    '18.10.12 11:29 PM (61.253.xxx.193) - 삭제된댓글

    반면 역시 작년에 집을 구입햇던 동생네는 오히려 은행쪽의 법무사가 법무통 앱에서 받은 가격에 쌍방의 업무 처리를 다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수속 끝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많이 알아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새 집에서 행복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3873 이재명, 전해철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고발취하부탁 34 ㅇㅇ 2018/10/14 4,005
863872 석촌호수 식사 할 곳 있나요? 송리단말고 4 ㅇㅇ 2018/10/14 1,639
863871 초3아이랑 갈 건데요 교대근처 맛집이나 가볼만한 곳 추천해 주세.. 5 가을 2018/10/14 1,902
863870 전세 8억 넘는데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주나요? 11 찐감자이 .. 2018/10/14 3,811
863869 방탄 2016 프랑스 kcon에서 부른 아리랑 16 2018/10/14 3,489
863868 몇년해외 있다오면 대학 정원외? 자격있나요 4 hippos.. 2018/10/14 1,569
863867 어떤분이 29살되면 구인시장 찬밥된다는데 맞나요? 4 ㄴㄴ 2018/10/14 2,964
863866 40대 이후 분들 샴푸 뭐 쓰시나요? 8 샴푸 2018/10/14 4,193
863865 시부모님 저희집 못오게 할 방법 없을까요 11 미쳐버림 2018/10/14 7,694
863864 생기있게 반짝이는 립그로스종류추천부탁드려요 1 ........ 2018/10/14 1,082
863863 차홍 오토롤링 5 다시묻기 2018/10/14 2,448
863862 이대 편입 힘든가요? 13 이대 2018/10/14 9,879
863861 병원에서 돌 아기 접종기록을 누락했어요 7 .. 2018/10/14 1,743
863860 마늘 어떻게 빻으세요? 18 궁금 2018/10/14 3,781
863859 에어프라이어로 제일 맛있게 해먹은 음식이 뭐세요? 17 음식 2018/10/14 6,984
863858 나인룸 앞부분 보신분요? 2 궁금 2018/10/14 1,662
863857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4 도대체 2018/10/14 2,286
863856 삶에서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거 있으신가요? 5 2018/10/14 2,370
863855 남편 외모가 왜 안중요한가요. 딸 인물들 보면... 27 ... 2018/10/14 15,044
863854 19)소음순 7 ㅇㄱㅈ 2018/10/14 12,077
863853 스마트폰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자녀 두신 분 계신가요? 5 궁금 2018/10/14 1,385
863852 며느리가 자주 오길 바라면 자주 오고싶은 시댁을 만들면 되는데 6 ... 2018/10/14 4,408
863851 수자기와 전범기의 뜻도 모르는 일본 ㅠㅠㅠㅠ 2 .... 2018/10/14 1,383
863850 축농증으로 코막혀 불면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4 ... 2018/10/14 2,520
863849 정석원 집행 유예이던데 5 ㅇㄹㅎ 2018/10/14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