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3년

........... 조회수 : 3,348
작성일 : 2018-10-11 12:20:3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61.76.xxx.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11 12:20 PM (61.76.xxx.2)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 2.
    '18.10.11 12:24 PM (110.70.xxx.176)

    집이 안팔리면요?

  • 3. ..
    '18.10.11 12:27 PM (175.223.xxx.8)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수하면 됩니다.
    청약의 기회는 무주탹자에게...

  • 4. 그럼
    '18.10.11 12:29 PM (125.180.xxx.122)

    1주택자가 분양권1개 사서 가지고 있으면 역시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 5. 기사좀 읽어보세요
    '18.10.11 12:3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집이 안팔리면 500만원 과태료이고, 그외의 경우가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무조건 징역 3년이 아니라............

  • 6. 집이 있으면
    '18.10.11 12:31 PM (110.47.xxx.227)

    저렴한 청약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라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위한 청약의 기회를 가로채는 것이 도둑질 아니고 뭡니까?

  • 7. 기사좀 읽어보세요
    '18.10.11 12:3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집이 안팔리면 500만원 과태료이고, 그외의 경우가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무조건 징역 3년이 아니라............징역 3년도 최대가 징역 3년이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잖아요

  • 8. 바보들
    '18.10.11 12:32 PM (211.112.xxx.11) - 삭제된댓글

    참 많음.
    당첨후 6개월 내가 아니라 입주 후 6개월.
    당첨후 아파트 입주 바로 하나? 최소 2년인데. 그 사이에도 안팔렸다면 못판게 아니라 안판거지.
    기존 아파트도 호가 이하나 급매 가격으로 다운 시킬 마음은 없는거니.
    멍청한 정부는 이런 징징거림에 또 끌려다니고. ㅉㅉ

  • 9. 바보들
    '18.10.11 12:33 PM (211.112.xxx.11)

    참 많음.
    당첨후 6개월 내가 아니라 입주 후 6개월.
    당첨후 아파트 입주 바로 하나? 최소 2년인데. 그 사이에도 안팔렸다면 못판게 아니라 안판거지.
    기존 아파트도 호가 이하나 급매 가격으로 다운 시킬 마음은 없는거니.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기존주택 싸게 팔기도 싫고 분양가로 새 아파트 또 받아 주변 시세보다 더 챙기고 싶고.

    멍청한 정부는 이런 징징거림에 또 끌려다니고. ㅉㅉ

  • 10. 진짜
    '18.10.11 12:39 PM (61.74.xxx.243)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북한 독재 뺨치는듯.

  • 11. ㅋㅋㅋㅋㅋ
    '18.10.11 12:41 PM (110.47.xxx.227)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세계 20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더 높습니다.

  • 12. ..
    '18.10.11 12:55 PM (119.193.xxx.53)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건데

    무주택청약 받고 또 집 한채 사놓으려는 잠재적 투기꾼 막는 정책이죠

  • 13. 원글님이 징역
    '18.10.11 1:02 PM (211.114.xxx.63)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역갑니다.
    3년 징역이라니요. 뉴스공장에서 우스개소리로 한겁니다. 말도 안되는 헛소리 퍼뜨리지 마시길

  • 14. 이게 왜
    '18.10.11 1:07 PM (175.223.xxx.8)

    가짜뉴스인가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따른 언론보도입니다.

  • 15. ...
    '18.10.11 1:09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또 제목으로 낚시질

    입주후 6개월
    즉 당첨후 2년내 팔아야
    분양은 무주택자 우선

  • 16.
    '18.10.11 1:31 PM (118.222.xxx.75) - 삭제된댓글

    걱정마세요. 국민들이 지랄하면 또 언제 그랬냐고 할겁니다.

  • 17. ㅎㅎㅎ
    '18.10.11 2:57 PM (58.120.xxx.98)

    저도 요즘 하도 가짜뉴스 타령 하길래 네이버에서 보고 가짜 뉴스인줄~
    주인이 팔 의향이 있는데 안팔리면 나라에서 팔아줄건가요?

    지금 급상승하는 집값때문에 위기감 느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시장으로 뛰어드니 다주택자들은 보호해 주고 1주택자들만 쪼기로 했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1723 100세이상 10명중 9명꼴 재산 '0원'.. 기초연금-자식이 .. 1 노후대비 2018/10/11 1,435
861722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6 ... 2018/10/11 894
861721 오늘 진짜추워요 2 춥다 2018/10/11 2,843
861720 패셔니스타분들 아울렛좀공유해주세요 2 ........ 2018/10/11 1,889
861719 가게 개업하면 화분 선물이 제일인가요? 13 뭐가좋을까요.. 2018/10/11 4,711
861718 이해찬 당대표로 뽑으신 분들 만족하세요? 67 .... 2018/10/11 1,938
861717 옆머리 세팅기 추천해 주세요. 아침 2018/10/11 523
861716 88학번 계신가요? 8 학력고사 2018/10/11 2,240
861715 이재명·김경수 '고비' 마다 주고 받은 '응원 메시지' 눈길 13 ㅇ0ㅇ 2018/10/11 2,420
861714 오뚜기 오리엔탈 어니언 드레싱 맛이 왜이래요 ㅠ .. 2018/10/11 919
861713 서울인데..가죽재킷... 2 zz 2018/10/11 2,855
861712 나의 시어머니 7 .. 2018/10/11 4,155
861711 환절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5 희망으로 2018/10/11 3,456
861710 마흔둘 제 인생 어쩌죠 76 의욕상실 2018/10/11 29,551
861709 공대 박사 3 ㅡㅡㅡ 2018/10/11 2,121
861708 제 남편 대체 왜 이럴까요 9 .... 2018/10/11 4,532
861707 코스트코 가면 꼭 사는 제품 90 장보기 2018/10/11 26,619
861706 하루에 내복을 네벌째 입는 우리아들 8 달강 2018/10/11 3,831
861705 넷플릭스..재밌는거 다본거 같아요 ㅜ 28 2018/10/11 7,352
861704 다 괜찮은데 타인의 불행을 15 .... 2018/10/11 6,162
861703 피부과에서 관리를 두번 받앗는데 효과가 있어요. 3 Ehrehr.. 2018/10/11 4,304
861702 베트남 다낭가는 비행기 조언 부탁드려요 3 여행왕초보 2018/10/11 2,466
861701 6세 유치원 학대가 또 일어났네요. 전주 혁신도시. 12 학대 2018/10/11 4,005
861700 눈 다락지로 안과갔는데 원래 이렇게 약 많이 주나요? 2 2018/10/11 2,380
861699 유은혜는 대체 얼굴 어디를 손본걸까요? 18 궁금 2018/10/11 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