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까지 프렌차이즈 커피숍을 했는데요 메이커가 차츰 경쟁력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또 집세도 5년전 경기좋을때 책정한거라 최고가로 주는지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2017년 12월 31일로 했습니다.
물론 전세계약은 올해 5월이라 전세금에서 밀린 달세 까고 5월에 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최대한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철거랑 복원은 해 두었구요.
그런데 자동문이 안된다고 수리를 해달라더군요.간단히 건전지만 갈아끼우면 되는건데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게 못마땅해서 그냥 수리하시라고 수리비 드리겠다고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건전지값 받기 그런지 본인이 수리했나보다 하고 잊고 지냈는데 몇일전 연락이 와서 수리비 40만원을 달라네요.
전세금까지 돌려받고 계약이 완전히 끝난상태에도 수리비를 물릴수 있나요?
물론 수리하시면 수리비를 준다는건 그때 당시에 구두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도 실효성이 있나요?
연락받고 아직도 심장이 벌렁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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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합니다.
세입자 조회수 : 399
작성일 : 2018-10-09 18:59:06
IP : 211.219.xx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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