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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내놓을때요,

aa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18-10-08 23:24:51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사는 아파트를 내놓으려하는데요,

1.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는거 같은데,
제가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아도 되나요? 
아니면, 주인이나 거래하는 부동산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2.근데,
부동산 재량으로 
임대인한테는 복비안받고, 임차인만 복비 내기도 하나요?
그런경우가 많나요? 
IP : 112.148.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0.8 11:50 PM (175.223.xxx.73)

    그냥 집주인에게 얘기하세요. 주인이 다른데도 내놓으라면 그때 내놓으시고요. 복비 안받는 부동산은 없겠죠 왜 야받겠어요 작은집도 수백이 들어오는데

  • 2. ...
    '18.10.9 1:00 AM (39.118.xxx.7)

    부동산은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고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는거면 임차인이 내야죠 복비

  • 3. 원글
    '18.10.9 2:13 AM (112.148.xxx.86)

    네, 감사합니다!

  • 4. 집 내놓는다고
    '18.10.9 2:37 AM (183.96.xxx.109)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아무 부동산에 내놔도 돼요.

    왜냐면 집주인은 복비없이 앞으로 2년 임대할거니까요.

    빠른 계약을 원하면 여러군데 내놓으세요.

    계약기간내 나가면 임차인이 복비 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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