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이사하게되어 3개월전 고지는 한 상태인데요,
부동산에서, 묵시적갱신이라서 임차인은 안내도 된다는데,
그러면 주인이, 임대인, 임차인 복비까지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 복비만 내는건가요?
3개월 전 통보 지키시면 그게 만기예요 복비 부담은 주인이 내요
ㄴ 궁금한게요.
복비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내는갈로 알아서요,
만약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으로 안내면, 임대인이 임차인 몫까지 다 내는건지,
아니면 그냥 임대인,먻만 내면 되는건가요?
당근 임차인 것은 임차인이 내야죠.^^;
원래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이므로 임대인 것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인 경우 3개월 전 고지하면 그걸 면제해 주는 거니까요.
당근 임차인 것은 임차인이 내야죠.^^;
원래는 임차인이 계약을 어긴 것이므로 임차인인 임대인 것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인 경우 3개월 전 고지하면 그걸 면제해 주는 거니까요.
본인집은 들어오는 사람이 낸다생각하세요.
궁근한게,
복비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낸다기에요,
부동산에 따라 임차인한테만 받기도 하죠? 보통 그러나요?
들어오는 사람 소개받는 댓가로 복비주는거니까 나가는 임차인은 복비 상관없어요 들어오는 임차인이 돈을 내죠.임대인도 한번 내면 되는거고 들어오는 임차인도 한번내면 되는거고. 그렇게 양쪽을 받는거에요. 나가시는 분이라면 신경쓰지마시고 님이 새로 들어갈 집 복비만 내세요 . 혹시 님이 임대인이면 담부터는 그러니까 묵시적갱신해주지마요 그거 정말 임대인에겐 하등 소용없는 짓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