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에게 임대 내놓는다고 통보를 먼저해야되나요?

상가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8-10-08 17:31:23
5년 상가임대계약했고 현재 3년차되었고
이번에 상가임대계약이 국회통과되어 10년이되니
저희도 2년이남아있던상태라 소급되어 10년보장이
되어 7년 연장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들어올때 시설비가 꽤 들어서 저희가게를
계속 이어 하실분을 찾을거예요
지금 건물주하고 별로 마주치지않고 싶은데
들어올사람 구해놓고 통보하면 싫어할라나요?
우리는 현재조건으로 내놓고싶은데 미리말하면
비싸게 내놔라할까봐 그렇습니다.
IP : 121.156.xxx.24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8.10.8 6:06 PM (182.231.xxx.132)

    임대인(건물주)의 몫일텐데요. 현재의 임차인(원글)이 경기가 나쁘니 임대표를 올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받고, 내려받고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권리예요.
    어차피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맺는 것이잖아요.

  • 2. 계약기간이
    '18.10.8 6:29 PM (121.156.xxx.249)

    만료되어서 우리가나가고 건물주가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고 월세를 얼마를받던 상관할바가 아니지만
    계약기간 만료전이면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 3. 임대를 할 수 있는
    '18.10.8 6:38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권리까지 임차하신건 아닙니다.
    임차한 계약자 변경이면 원글 맘대로 세입자 못구하죠.
    세입자한테 임대해줄 권리가 없는데 님이 어떻게 세입자 구하죠?
    세입자는 등기에 이름 써있는 사람한테 임차 하고싶을거고.
    님이 세입자 구했는데 임대인이? 난 시른데? 하고 도장 안찍으면 계약금만 토해내는 거예요.
    건물이고 땅이고 임대는 임대인만 합니다.
    원글님은 임차자로서의 권리만 있어서 빌려서 차임을 내고 사용 할 권리만 임대차기간동안 있는거죠.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면 계약위반이예요. 남들이 바보라서 장사안되면 가게 비우고 월세만 내면서 속앓는게 아닙니다.

  • 4. ...
    '18.10.8 6:39 PM (121.134.xxx.77) - 삭제된댓글

    오히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의사가 중요해요.
    기간이 끝났다면 그냥 계약금 받고 나오면 되는데 아직 만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다음 사람과 계약을 잘 해주어야 해요.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료 얼마에 할건지는 다시 정해야하는 부분이예요.

  • 5. 프린
    '18.10.8 6:39 PM (210.97.xxx.128)

    계약기간 만료전의 세입자의 권리란 계약한 대로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할수 있는 권리지 양도가 임대인의 권리 침해죠
    현재 계약의 권리를 요구하시기전 임차인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려는 단계인거구요
    상가는 거래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주택의 경우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안해줘도 강요할수 없고 계약만료까지 월세도 내야 해요

  • 6. 기간
    '18.10.8 7:11 P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새로운 계약을 하는건 임대인 권리이자 권한이예요. 님은 원리금 받으려고 무리수 두시나본데 님은 계약기간 못채운거에대한건 왜 생각못하시는지....나가시고 새로운 계약은 보증금.월세 주인맘대로 올려 내놓을수 있어요. 왜냐면 주인은 그기간 또 채워야 하거든요

  • 7. 오타
    '18.10.8 7:12 P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원리금~~권리금

  • 8. 아직
    '18.10.8 7:18 P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국회만 통과됐지 10년 발의는 안됐어요

  • 9. ...
    '18.10.8 8:20 PM (175.223.xxx.19)

    좋은 임차인들도 많지만 임차인 중에 이런 진상들 꼭 있다니까요.
    계약기간 남았다고 자기한테 새 임차인 월세까지 정할 권리가 있는거 아니냐니...

  • 10. ...
    '18.10.8 8:40 PM (118.42.xxx.231)

    계약서는 장난으로 쓰는줄 아나
    자기가 계약기간 못채우고 나가면서 무슨 새임차인타령인지
    권리금 장사하려나 본데 임대인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하면
    어쩔래요. 새임차인은 임대인이 알아서 결정하는거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는 내야 할껍니다.
    그리고 10년은 원글한테는 해당사항없어요

  • 11.
    '18.10.8 10:34 PM (14.43.xxx.53)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와집 짓는 분이시네요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권리금 인정 안한다는 내용,
    계약해지시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 있는지 ᆢ
    전대 하지 못한다는 내용
    특약이 없다면 임대계약서에 대부분 위내용 들어 있어요

  • 12. 이분
    '18.10.9 7:58 AM (1.236.xxx.238)

    무서운 분이시네요?
    님이 뭔데 남의 재산을 놓고 맘대로 권리행사를 해요?
    이러다 몰래 팔아먹기라도 할 기세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516 톱스타 역이 어울리는건 전지현밖에 없네요 35 ㅇㅇ 2018/10/09 7,222
862515 최고의 이혼 재밌나요? 10 급급 2018/10/09 3,652
862514 풍등 날린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구속영장청구는 너무 성급하지 .. 15 .. 2018/10/09 4,203
862513 심한 체증에 이런 증상도 있는지요? 6 도움청합니다.. 2018/10/09 1,794
862512 사회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6 ... 2018/10/09 2,782
862511 정부, 脫원전 손실 전기료로 메운다 3 ........ 2018/10/09 800
862510 여고생 후드티 사러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10 텐션 2018/10/09 1,718
862509 야노시호 팩트 대형 써보신 분 3 ㅇㅇㅇ 2018/10/09 2,749
862508 지금 오유 게시판 난리 중 68 ... 2018/10/09 22,983
862507 눈치보는 부동산 시장, 횡보? 하락? 8 !! 2018/10/09 1,880
862506 [청원]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해저 터널의 금지를 청원합니다 2 반대 2018/10/09 634
862505 중딩 pc방 vs 집 컴에 게임깔기 어느게 나을까요? 5 ~~ 2018/10/09 996
862504 미스터 선샤인도 명대사 있었나요? 16 2018/10/09 3,110
862503 오리털파카입고 공원에 운동 나왔어요. 1 2018/10/09 1,087
862502 누진다초점 렌즈 질문 2 눈사랑 2018/10/09 1,185
862501 식당 앞에서 줄서서 기다리다 다쳤다면 9 .... 2018/10/09 2,993
862500 이런 옷은 어떻게 검색하죠? 5 썰스데이아일.. 2018/10/09 1,640
862499 아랫집 공사후 수도 고장.. 5 .. 2018/10/09 1,169
862498 결혼할 때 신랑한테 아빠가 준 선물 4 .. 2018/10/09 3,366
862497 중딩들 약속 원래 잘 안지키나요? 22 엄마맘 2018/10/09 2,207
862496 타임매장 갔다가 6 쇼금 2018/10/09 4,092
862495 사장님 면접때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1 heywo 2018/10/09 563
862494 배우 이성민 참 매력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17 명배우 2018/10/09 3,336
862493 교황청 "교황-문 대통령, 18일 정오 면담".. 2 ... 2018/10/09 1,219
862492 무시무시한 물가..IMF 내년 베네수엘라 인플레 1000만% 4 4월에눈 2018/10/09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