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구가 전세로 살던 곳에 저희가 들어가게 돼서 부동산 없이 주인과 직접 계약하게 됐는데 기존 부동산에서 수고한 것도 있고 이사할 때 계약서 쓰는 것도 봐 주면 좋을 것 같아 수고료를 드릴까 하는데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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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전세 계약시
ㄷㄷ 조회수 : 687
작성일 : 2018-10-08 11:23:12
한 부동산에서 여러 번 집을 봤는데 결국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하게 됐습니다.
IP : 59.17.xxx.1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愛
'18.10.8 3:14 PM (117.123.xxx.188)서울관내 부동산의 관행은 어떨지 모르나,
전 경기남부에서 부동산하는 데......대서료(중개사 도장안찍고 대필만)
가 판례에서 정한 게 10만원이니 10만원이 적정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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