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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께 질문. .

ㅊㅅ 조회수 : 1,667
작성일 : 2018-10-07 15:10:16
군청 소속 준공공기관에 근무하는데요.
사무실에 일시사역하는분도 있어요.
저번주에 계장이 일시사역하는 분 불러서
공무원들이 80시간 인터넷강의 들어야돠는거 있는데,
자기는 바쁘니, 대신 강의 들으라고 했다는데. .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얘기 들은 분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고 걱정도 되고,
그런 강요들은것도 해서 고민 하네요.
갑질하는것 같기도 하고. .

이거 어디 신고할데는 없나요?
IP : 223.39.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18.10.7 3:29 PM (116.127.xxx.144)

    할수가 없어요.
    신고하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알려지니까 신고못하는거예요.

    불법이죠
    지가 들어야하는거
    다른사람보고 페이지 넘겨달라는거 아니예요?
    근데 뭐...다른일 별로안바쁘면 해도 되는데
    혹시 집에가서 하라고 하는건가요?

    어쨋건 불법인데
    신고하고 싶으나 신고가 안되는, 못되는 상황이죠.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텐데.......못하죠

    그리고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녹음이라도 있어야죠. 증거가 될만한.

    그 심정은 너무나 잘알지만, 그냥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녹음해뒀다가, 다시는 군청 같은데 임시로라도 일할일 없으면
    제보하세요.

  • 2. ㅍㅍ
    '18.10.7 7:52 PM (39.7.xxx.21)

    아무일도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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