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입신고 하려는데요.

전입신고 조회수 : 2,037
작성일 : 2018-10-07 09:18:08

딸네가 외국 나갔는데 친정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세대 따로요.

장단점 부탁 드려요.

IP : 1.241.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0.7 9:30 AM (220.120.xxx.158)

    저흰 30평대아파트인데 세대분리 안되서 우리집세대에 동거인으로 올라와있어요
    단독주택은 세대분리될거같고 아파트는 평수에 따라 다른건지 확인해봐야할거같네요
    모든 우편물과 세금이나 범칙금용지 다 우리집으로 오니 잘 처리해야하고요

  • 2. ===
    '18.10.7 9:33 AM (61.83.xxx.91)

    딸이 집이있을경우,
    그집을 전세주고 주소를 원글님집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팔때는 1가구 2주택이됩니다

    단점은 세대를 따로 하면, 건강보험료와 주민세가 따로따로 나오겠네요.

    세대를 같이 해 놓으면 딸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 원글님이 뗄수 있으니까
    이건 장점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나는건 이것 밖에 없네요

  • 3. 윗님.
    '18.10.7 9:43 AM (119.64.xxx.243)

    딸이 집이 있고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해도 2주택 아닙니다. 등기 명의인에 따라 몇주택자인지가 결정되는거죠
    세대를 따로해도 수입이 없다면 보험료 분리되지않습니다. 보험료는 소득 기준에 따라. .

  • 4. 전입신고
    '18.10.7 9:47 AM (1.241.xxx.112)

    답변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이번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옮겨 달라고 해서 저의 집으로 옮기는데
    예전에는 건강보험료,주민세 안 냈어요. 아파트인데요.
    사위가 회사에서 내는거라서요.

    또한 제가 2 주택이고 딸도 지금 2주택인데 그럼 4 주택이 되나요?
    저와 합쳐도 되는지요.

  • 5.
    '18.10.7 9:52 A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일단 보험료는 아무 상관 없구요.
    전입신고도 기존집에 하나 부모님 집에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주택수는 세대가 합가되지 않는 한 따로 2주택씩 인거죠.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어디 전입신고하든 상관없어요. 미혼 자식이 아니잖아요

  • 6. (())
    '18.10.7 9:53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4주택 됩니다.
    공시지가 9억 이상 초과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 될테죠.
    단,개개인별.
    건강보험비는 직장의보니 변화 없겠고
    주민세는 세대주 1명이 내죠.

  • 7. (())
    '18.10.7 9:54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4주택 됩니다.
    공시지가 9억 이상 초과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 될테죠.
    단,개개인별.
    건강보험비는 직장의보니 변화 없겠고
    주민세는 세대주 1명이 내죠.
    훗날 팔때 양도세가 제일 골치 아플거요

  • 8. ===
    '18.10.7 9:56 AM (61.83.xxx.91)

    119.64 님
    1가구2주택 여부는 등기명의인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니예요.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엄마 이렇게 3명이서 각자 명의로 집이 한채씩 있으면
    이집은 1가구 3주택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세대를 따로하면 건강보험증에 따로 등재되며, 수입이 없으면 없는대로
    부모님집에 전세로 사는걸로 간주해서 전세금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될것 같은데요

    지역가입자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수입이 없다고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건
    있을수도 없는일이네요

  • 9. 전입신고
    '18.10.7 10:08 AM (1.241.xxx.112)

    자동이체 되어 있어서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만약 옮길시 전세계약서도 써야 하나요?

  • 10. ===
    '18.10.7 10:17 AM (61.83.xxx.91)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네요. 그럼 건강보험때문에 따로 전세계약서를 쓰지는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다른것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써야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 11. 음..
    '18.10.7 12:25 PM (211.207.xxx.190)

    원글에 결혼했다고 말씀하셔야죠...
    댓글에 답이 있네요.

    딸이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이므로
    딸은 딸부부(딸, 사위)주택만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원글님 주택수와는 관련없어요.

    전세계약서 안써도 돼요.
    아파트라면서요.
    아파트는 어차피 독립된 세대주로 등록할수 없고, 세대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되기 때문에 어차피 별 차이없을거에요. 그냥 딸사정으로 잠시 딸만 우리집에 와서 거주한다 하세요.

  • 12. 전입신고
    '18.10.7 2:09 PM (1.241.xxx.112)

    딸네라고 써서 딸네 가족으로 다들 이해 되는 줄 알았어요. 죄송 합니다.

  • 13. 전입신고
    '18.10.7 2:11 PM (1.241.xxx.112)

    저번에 세 줄 때는 아파트인데 세입자가 따로 세대주가 된 걸로 알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몰라도 넘 몰라서요.

  • 14. 음..
    '18.10.7 2:27 PM (211.207.xxx.190)

    당연히 세줄때는, 세입자가 세대주가 되는거죠~
    지금 원글님 살고 있는 아파트에 따님이 전입신고 한다는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따님도 함께 전입신고를 한다는건지,
    원글님 명의의 다른 아파트에 따님이 세입자로 들어가신다는건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질문하실때는
    상황을 정확히 , 한번에 알려주셔야 되는데,
    a를 설명하니까, 이번에는 b도 있다고 하시니...
    종합적인 설명이 어렵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1724 정리정돈을 너무 못하는데 adhd약 복용하는거 어떨까요 8 ㅇㅇ 2018/10/08 2,971
861723 간단하게 아파트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11 리모델링 2018/10/08 2,949
861722 저 많은 밤 어쩔까요?ㅠㅠ 23 ... 2018/10/08 4,152
861721 3주 동안 4키로 빠졌어요 13 다이어터 2018/10/08 6,800
861720 아파트..이렇게 파신분 계신가요? 2 익명中 2018/10/08 1,771
861719 수시 넣고 원래 이러나요? 13 이거 2018/10/08 3,090
861718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징역 3년 8 읍읍이 제명.. 2018/10/08 1,663
861717 여자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나이 10 2018/10/08 4,096
861716 공진단 먹을때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2 김ㅇ로 2018/10/08 3,250
861715 집에서 애 키우는 여자 넋두리 10 ㅇㅇ 2018/10/08 3,742
861714 상해임시정부의 한반도 연락망 "연통제" 1 역사채널 2018/10/08 678
861713 여행*사, 하나*어, 모두*어, 어떤가요? 정보 좀 주세요 ^^.. 7 패키지여행 2018/10/08 1,767
861712 어떻게 해야할까요 8 extra1.. 2018/10/08 1,076
861711 요며칠ᆢ죽어라 전업까는 글만ᆢ 2 왜그런지 2018/10/08 1,063
861710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팔순잔치 하는게 아닌가요? 12 바다3 2018/10/08 3,303
861709 한겨레_ 국민 10명 중 6명 “가짜뉴스방지법 찬성” 5 가짜뉴스 2018/10/08 770
861708 임산부석에 다남자들 앉아있네요 14 해피 2018/10/08 2,144
861707 오늘 맞벌이 살림등등 많은 의견이 펼쳐지는데 1 .. 2018/10/08 868
861706 무채는 굵은게 아님 무채칼로 가늘게 한 게 나을까요 6 구기 2018/10/08 1,439
861705 어제 산 참치김밥 오늘 먹어도 괜찮을까요 3 2018/10/08 1,389
861704 뭐가 문제일까요? 2 ... 2018/10/08 752
861703 나인룸 드라마보니 김희선 이쁘네요 2 .. 2018/10/08 2,038
861702 고3예체능엄마이시거나, 하셨던분 계시나요? 7 고3예체능 2018/10/08 1,607
861701 화장한 상태에서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2 앨리 2018/10/08 2,213
861700 남편 명의 카드 생활비 어떻게 관리하세요? 10 ㅣㅣㅣㅣ 2018/10/08 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