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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해서 전세 내놓을때요..

aa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8-10-05 11:54:16
현재 전세살고 있는데,
오늘내일 집주인과 말할건대요.
만가는 작년 12월이었고, 그냥 전화상으로 연장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올 12월까지라한건지 아님 자동2년 연장된건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따로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는거 같은데,
주인한테 말하고 저희는 가만있나요? 
아니면 제가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IP : 112.148.xxx.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
    '18.10.5 11:56 AM (121.146.xxx.178)

    주인한테 말 하고 가만 있죠

  • 2. ....
    '18.10.5 11:56 AM (125.186.xxx.152)

    집주인한테 얘기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내 놓아도 되는지는 물어보세요.
    집주인들은 거래하던 부동산에만 내놓는걸 선호하더라구요. 그 조건으로 복비 깎아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3. 전화로
    '18.10.5 11:57 AM (183.103.xxx.125)

    재계약 했으면 그것도 계약을 한거죠.
    주인에게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가 있을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집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잘 보여줘라든가....
    그 얘길 듣고 다음 단계로.

  • 4. 원글
    '18.10.5 11:57 AM (112.148.xxx.86)

    아,그렇군요,,
    그런데 급해서 제가 다른 부동산에 말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복비는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작년에 남편이 유선상 연장한건데 저도 정확히 어찌말한건지 모르겠어요

  • 5. 제 생각엔
    '18.10.5 11:58 AM (222.120.xxx.34)

    원글님이 계약을 파기한 거니 내셔야 할 것 같아요.

  • 6. ,,
    '18.10.5 12:00 PM (180.66.xxx.23)

    확실하게 하세요
    문자나 녹취하시고요
    어영부영 하면 자동으로 재연장 된답니다

    그의 반대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가 집도 안보여주고 미루다가
    기한 되면 자동 연장하는 수법을 쓰더라고요

  • 7. 집주인
    '18.10.5 12:00 PM (211.36.xxx.72) - 삭제된댓글

    전세 재계약을 서류로 쓰지않고 자동연장일경우, 세입자가 이사의사를 말한 3개월이내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저희가..지인에게 전세주고..자동연장했는데, 올 여름 3개월뒤 나간다는 통보에 당황스러웠고, 복비 이사비등 부과시킬수 없었어요.
    부동산에서 그게 법이라데요..--;;
    그뒤론 꼭 재계약 서류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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