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내일 집주인과 말할건대요.
만가는 작년 12월이었고, 그냥 전화상으로 연장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올 12월까지라한건지 아님 자동2년 연장된건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따로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는거 같은데,
주인한테 말하고 저희는 가만있나요?
아니면 제가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주인한테 말 하고 가만 있죠
집주인한테 얘기하시고
다른 부동산에 내 놓아도 되는지는 물어보세요.
집주인들은 거래하던 부동산에만 내놓는걸 선호하더라구요. 그 조건으로 복비 깎아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재계약 했으면 그것도 계약을 한거죠.
주인에게 전화하면 뭐라고 얘기가 있을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집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잘 보여줘라든가....
그 얘길 듣고 다음 단계로.
아,그렇군요,,
그런데 급해서 제가 다른 부동산에 말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복비는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작년에 남편이 유선상 연장한건데 저도 정확히 어찌말한건지 모르겠어요
원글님이 계약을 파기한 거니 내셔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문자나 녹취하시고요
어영부영 하면 자동으로 재연장 된답니다
그의 반대 경우도 있어요
세입자가 집도 안보여주고 미루다가
기한 되면 자동 연장하는 수법을 쓰더라고요
전세 재계약을 서류로 쓰지않고 자동연장일경우, 세입자가 이사의사를 말한 3개월이내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저희가..지인에게 전세주고..자동연장했는데, 올 여름 3개월뒤 나간다는 통보에 당황스러웠고, 복비 이사비등 부과시킬수 없었어요.
부동산에서 그게 법이라데요..--;;
그뒤론 꼭 재계약 서류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