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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억을 상속할 경우

Ll 조회수 : 6,274
작성일 : 2018-10-05 09:34:45

현금 20억을 3인에게 동일하게 상속할 경우
상속 받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나요?
얼마까지의 액수가 비과세인가요?
만약 저 3인 중 성인 자녀 1인에게도 동일한 액수가
분배돼서 각자 5억이 되는 식으로 나누면
상속세를 안내게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거의 집값에 해당하는 액수를 상속세로 날린다 생각하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IP : 175.223.xxx.33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알아봤는데
    '18.10.5 9:37 AM (39.113.xxx.112)

    20억으로 세금 물린다 하더라구요 . 한자녀당 얼마가 아니라
    저희 시댁도 형제가 4명이라 나누면 세금 작나 했더니 아니던데요

  • 2. ...
    '18.10.5 9:42 AM (49.163.xxx.134)

    증여세 아닌가요?

  • 3. ...
    '18.10.5 9:50 AM (125.176.xxx.34) - 삭제된댓글

    배우자랑 자녀에게 상속이면 10억까지 면제 될걸요.
    면제된 금액 빼고 나머지에 세율대로 부과였던거 같아요.
    근데 상속 재산이 현금만 있는건가요?

  • 4. ㅇㅇ
    '18.10.5 9:54 AM (116.47.xxx.220)

    상속자는 3형제에 한합니다.
    3형제 다 살아있으니까요.
    한명이 죽고없다면 그 자녀가 법정상속인이 되지만
    살아있는 경우에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자녀 1명에게 상속할경우 부모가 상속받은후 증여하는걸로 간주하여 상속세에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게됩니다.

  • 5. 맞아요
    '18.10.5 9:54 AM (112.221.xxx.19)

    총 상속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정해지더라구요.
    몇 명이 나눠서 개인별로 부과되는게 아니고 총 상속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고
    그럼 개인은 받은 비율대로 세금을 나누면 되겠죠

  • 6. 상속받을
    '18.10.5 9:56 AM (119.149.xxx.20)

    3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돼요.
    20억이 현금자산인지 부동산인지..
    부동산이면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여기서 묻지마시고 세무사 상담을 하세요.
    가진패 다보여주시고 상담하셔야지
    절세방법도 알려줘요.

  • 7. 그럼
    '18.10.5 9:59 AM (175.223.xxx.33)

    총 10억은 비과세
    나머지 10억은 총액 10억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면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50%라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건 많을수록
    더 세금으로 날리는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겠다 싶어요.

  • 8.
    '18.10.5 10:00 AM (211.36.xxx.217) - 삭제된댓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물론 재산이 10억 넘지 않으면 상속이 공제가 많아 유리합니다
    20억이면 각종 공제를 해도 과세표준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세율 40프로 입니다
    증여는 5억씩하면 세율 30프로구간이죠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 죽으면 다시 남은 10프로 내야합니다
    부동산 상속보다는 현금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죽는거는 시기를 정할수 없어서
    부동산 가액이 엄청 폭등했다거나
    돈이 없어서 세금 내려면 처분해야 돼는데 경기가 안 좋아 팔리지 않거나 하면 폭망입니다
    부동산은 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경기가 안 좋을때 공시지가 떨어지면 증여햐는게 유리합니다 홍 누구인가 장관 후보로 나왔던 사람처럼요
    애매한 20~50억대의 부자가 제일 불리한게 우리나라 상속증여제도 입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사실 자녀한테 생전 증여하기도 그렇거든요 죽는 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햘 규모라서요

  • 9.
    '18.10.5 10:03 AM (211.36.xxx.217) - 삭제된댓글

    그리고 10억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가능한건데
    배우자가 죽으면 다시 자식들이 상속세 내야합니다

  • 10. ㅇㅇ
    '18.10.5 10:04 AM (117.53.xxx.106) - 삭제된댓글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 미성년자녀 2천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 부분은 액수에 따른 세율 차등 부과 아닌가요?

  • 11. 맞아요
    '18.10.5 10:07 AM (175.223.xxx.33)

    현금상속이 유리하다고 알아보시고
    집을 팔아서 현금화 했고 그게 20억이고
    자녀 3명에게 상속하려는 건데요
    살고 있는 새아파트는 부인과 자녀 중 1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억 상속에서 부인을 제외하고 알아보는거에요.

  • 12.
    '18.10.5 10:12 AM (211.36.xxx.217) - 삭제된댓글

    상속은 죽어야 상속이구요
    20억을 증여하신다는 건가요?
    증여는 간단해요
    각자에게 증여하고
    각자 받은만큼 증여세 내면 됩니다
    증여는 공제는 5000이고요

  • 13. 돌아가시기
    '18.10.5 10:13 AM (175.223.xxx.33)

    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알아보시는듯 해요.

  • 14.
    '18.10.5 10:22 AM (211.36.xxx.217) - 삭제된댓글

    아 다른 재산은 정리하고 20억 현금만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시면 3형제에게 주신다는 거군요
    특별한 사정없으면 일괄공제 5억에 과세표준 15억이겠네요
    거기서 세율 40프로 하고 누진공제 1억 6천하면
    4억 4천 정도 내면 되겠네요

  • 15. ..
    '18.10.5 10:23 AM (121.132.xxx.204)

    상속은 사망한 후에 가능하고 살아계신 지금 넘겨주시면 증여로 간주되서 증여세 대상일걸요.
    지금 상황에서는 세법 담당 변호사나 세무사 방문하셔서 절세 방법 문의하시는게 제일 나아 보여요.

  • 16.
    '18.10.5 10:29 AM (211.36.xxx.200) - 삭제된댓글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아 준비하시는 거고
    부동산 처분한 돈이 20억이 넘는데
    그 돈으로 새아파트 사서 자녀 공동명의로 넘기는 거면
    그 돈도 상속세 내는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17.
    '18.10.5 10:34 AM (211.36.xxx.200) - 삭제된댓글

    여명이 10년 이상 기대 안 됀다면
    증여를 해도 10년 내에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서 의미는 없어요
    다만 죽기전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건 의미가 있죠
    죽는 날을 정할 수는 없으니 죽을때 부동산 시장이 어떨지 모르고
    양도세까지 처리해서 현금만 남겨놓으면
    자식에게 부담없으니까요

  • 18. ....
    '18.10.5 10:35 AM (125.176.xxx.3) - 삭제된댓글

    20억을 세명이 나누면 1인당 7억정도라 하고
    총 세금4억4천을 3으로 나눠 1억5천 정도 라구요?
    이 정도 내는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요

  • 19. 원래
    '18.10.5 10:47 AM (175.223.xxx.33)

    원래 있던 큰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그 중에서 현재 거주 집 구하고
    그건 부인과 3자녀 중 1인과 공동명의로 하고
    나머지 현금 20억을 부인 제외하고
    자녀 3인에게상속하려는 건데
    상속세가 얼만가 하는 거에요.

  • 20.
    '18.10.5 10:48 AM (211.36.xxx.200) - 삭제된댓글

    웟님 현금이라 그렇습니다
    죽기전에 세금떼고 채무정리하고
    20억 만들려면 사실 20억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다고 봐야죠

  • 21.
    '18.10.5 10:51 AM (211.36.xxx.200) - 삭제된댓글

    원글님 경우는 20억만이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 작은집 명의를 누구로 하든
    10년 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입니다
    작은집을 배우자 명의로만 하면 재산분할의 의미로 볼수도 있겠으나
    자녀 명의로도 한다면 그 가액도 상속세율 계산의 기초가 돼는 금액입니당

  • 22. ...
    '18.10.5 10:55 AM (221.165.xxx.155)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정말 쎄요.

  • 23. ...
    '18.10.5 11:12 A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기 1년전부터 현금흐름 다 조사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상속 끝나기전에 그 현금 쓰시면
    그건 횡령에 해당 된다고 하대요
    상속에도 변수가 많아서
    여기서 답변얻는다고 해결을 못하니
    세무사 상담하세요

  • 24. 현금
    '18.10.5 11:15 AM (39.7.xxx.192) - 삭제된댓글

    매달 일정금액씩 찾아서 현금화해서 나눠요. 부모님?명의 통장 세개만들어서 체크카드 발급받아서 쓰고...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이죠. 부모님없이는 총 5억정도가 비과세예요

  • 25.
    '18.10.5 1:10 PM (211.246.xxx.56)

    현금갖고 계시다면 매달 직접 현금으로 일정금액씩 주는건 안되나요?,

  • 26.
    '18.10.5 2:49 PM (175.223.xxx.134) - 삭제된댓글

    10년안에 돌아가실거 같으면 지금 증여하지 마라 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신후 다 상속으로 넘어가서.. 지금 증여세 내고 나중에 또 상속재산이랑 합쳐져서 세금 더 내게 될수도 있음.
    우리 시누이들이 딱 그랬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받겠다고 현금으로 받아놨는데 (증여세 다 냄).. 1년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과적으론 같은 액수의 재산 물려받은 우리보다 상속세 낼때 시누이들이 세금을 더 냈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는진 좀 아리쏭하지만 암튼 우리 세무사가 계산해보더니 그렇게 내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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