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군사관학교 38기·예비역 중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이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송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합수단은 조만간 외교부에 조 전 사령관의 여권무효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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