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사이에 쓴 각서, 법적 효력 있나요?

법법 조회수 : 1,603
작성일 : 2018-09-29 12:25:33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시 모든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이런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IP : 175.209.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29 12:39 PM (220.85.xxx.168)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을 여지가 큰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가족법 변호사 찾아가서 유효한 방법 상담받으시는게 좋아요

  • 2. dd
    '18.9.29 12:44 PM (118.220.xxx.196)

    효력 없습니다. 아무리 각서가 있어도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분 대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 책정, 협의 이혼 시 각서 상관 없이 상대방과 재산 분할 협의 다시 해야 합니다.

  • 3. 없어요
    '18.9.29 12:48 PM (39.113.xxx.112)

    재산이 누가 일궜는지가 중요하대요. 각서는 협박으로 본다네요 부부사이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9100 그리스 여행가요. 예쁜옷 추천해주세요.^-^ 4 그리스 2018/09/29 1,959
859099 이런 남편 어떠세요??? 16 00 2018/09/29 5,259
859098 세월 지나 집값 없으니 비웃는 동생 11 결단 2018/09/29 6,907
859097 눈밑 지방 재배치 이틀째에요. 22 판다녀 2018/09/29 6,912
859096 문 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도울 것 1 화이팅! 2018/09/29 674
859095 형이 취업하면 동생 용돈 가끔 주는집있나요? 49 ... 2018/09/29 6,854
859094 한복속치마 어떻게 보관하세요? 1 ㄴㅅㄷㄱㅅ 2018/09/29 850
859093 자한당 문프 탈원전 저지중? 6 이건또뭔가?.. 2018/09/29 434
859092 최재성 의원- 범행중독, 자유한국당의 특기입니다 9 ㅇㅇㅇ 2018/09/29 784
859091 중산층 하층과 서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7 ㅇㅇ 2018/09/29 3,196
859090 급질~민어조기가 넘 짠데 쌀뜨물에 담구면 되나요?ㅜ 1 우야꼬 2018/09/29 657
859089 동주대학교(부산),포항대학교 어떤가요? 9 ... 2018/09/29 1,436
859088 공동명의 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10 공동명의 2018/09/29 3,832
859087 목격자들 봤는데 역시 이성민씨 참 연기 잘하네요. 12 .... 2018/09/29 2,662
859086 일룸모션베드 사용해보신분~ 2 고민중 2018/09/29 1,851
859085 제3의 매력 재미나요 5 드라마 2018/09/29 2,023
859084 간판을 눈에 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간판 2018/09/29 1,400
859083 문화비소득공제.. 1 소득공제 2018/09/29 1,099
859082 요즘 서너살 애엄마들 교육비 많이 지출하네요 9 요즘 2018/09/29 4,257
859081 트램플린으로 집에서 운동하면 효과있을까요? 7 .. 2018/09/29 2,071
859080 스페인여행 마지막 날이예요. 7 ........ 2018/09/29 2,834
859079 성북동근처 돼지불고기식당 맛있나요 8 --- 2018/09/29 1,387
859078 자한당 곽상도, "최저임금 위반 처벌 폐지" .. 5 곽상도 2018/09/29 3,224
859077 주식 재능 15 Omg 2018/09/29 3,583
859076 대통령님 꿈 꾸면 길몽인가요? 7 ㅇㅇ 2018/09/29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