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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5만원 이상이면 세금 낸다

.... 조회수 : 5,926
작성일 : 2018-09-26 07:00:3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49&aid=0000156126

IP : 223.62.xxx.25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과나무
    '18.9.26 7:10 AM (110.175.xxx.144)

    기사를 읽어보니 그럼 4년 임대사업자 신고함 사람은 어찌 되는지요? 그건 없어서요

  • 2. ㆍㆍㆍ
    '18.9.26 8:19 AM (119.64.xxx.120)

    임대사업자도 세금은 내야겠죠.

  • 3. 사과나무
    '18.9.26 8:23 AM (110.175.xxx.144)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기사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국세청도 전화하면 잘 연결이 안되던데 어찌됐든 좋은 방향으로 되고 있내요. 양지로 나와야죠

  • 4. ㅇㅇ
    '18.9.26 8:26 AM (93.204.xxx.24)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야할거예요.
    은퇴 후 월세 받아 노후대책하는 사람들 많은데 앞으론 세금 때문에 힘들어질듯 싶어요.

  • 5. 사과나무
    '18.9.26 8:33 AM (110.175.xxx.144)

    덧붙여서 제가 과외신고하고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안내주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가 귀찮아서 월500만원이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은 해주셨더라구요. 제가 번호표받아서 말로 해서 증거가 없는데 다시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제가 소득증명이 안되어서 난감한 상황이 되어서요. 그때 갔을 때 씨씨티비 요구하면 될까요? 제대로 일도 안하내요. 심지어 카드를 만들때도 소득증명이 필요한데 정확하고 공평해야 할텐데요.

  • 6. .......
    '18.9.26 8:48 AM (1.248.xxx.52)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져.
    노후대책 노후대책하는 소득은 소득이 아닌가요?
    하다못해 은행이자 만원도 세금 내요
    노후대책이 마법의 단어도 아니고

  • 7. ...
    '18.9.26 8:49 AM (223.62.xxx.39) - 삭제된댓글

    자영업자와 임근근로자도 월 35만원부터 14% 소득과세 해야죠.

  • 8. ㅋㅋㅋ
    '18.9.26 9:06 AM (223.62.xxx.159)

    자영업자와 임근근로자도 월 35만원부터 14% 소득과세 해야죠. 공평하게...

  • 9. 세금
    '18.9.26 11:14 AM (223.62.xxx.103)

    3채 임대주고 있는데요.
    세금 걷어서 공정하게 쓰면 불만없어요.
    수입있는데 세금은 당연해요.

  • 10. 기차놀이
    '18.9.26 11:19 AM (218.51.xxx.190)

    ㅋㅋㅋ원글님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을 비교하면 안됩니다.

  • 11. ㅋㅋㅋ
    '18.9.26 11:41 AM (223.62.xxx.179)

    임대업이라 모두 일 없이 놀고 먹으며 세 받는거 아니예요. 세금 걷으려면 세밀하게 납세자의 사업상황을 판별해야죠.
    주택가격 올라서 과세를 안이하게 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을 인정한다는 의미네요. ㅎㅎㅎ

  • 12. ..
    '18.9.26 12:02 PM (101.235.xxx.42) - 삭제된댓글

    3백5십도 아니고 3십5만원에 세금 부과라니..그럼 고액 전세사는 사람들은 왜 세금 부과 안하나요?
    너무 불공평 하네요..

  • 13. 어쨌든
    '18.9.26 12:10 PM (211.36.xxx.168) - 삭제된댓글

    35만원은 박해도 너무 박한 금액이란 생각이 드네요

  • 14. 플럼스카페
    '18.9.26 12:18 PM (220.79.xxx.41)

    사과나무님...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먼저 하시고(사진과 신분증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신고필증 나오면 세무서나 홈택스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한데 뭔가 이상하네요.

  • 15. 사과나무
    '18.9.26 12:24 PM (210.10.xxx.67)

    제가 서울살다 일때문에 경기도로 왔는데 이러내요. 홈택스로도 전화와서 결국안해주고 갑자기 이것도 생각나내요. 증거 다 모아서 세무서상대로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제가 좀 작아서 물로 본건지 하신분은 50대셔서 그런지 좀 작고 약해보이니 이런거 같아서 이 글 쓰면서도 화가 나내요. 저번에 아주머니들과 가게에서 다르게 대우도 받아서 그건 이야기가 길지만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했는데 그건 됐내요. 참 왜이러는지 지역때문인지 화가 나요. 다들 잘 안믿어서요.

  • 16. 임대업이
    '18.9.26 12:29 PM (1.236.xxx.238)

    불로소득이란 사람들은
    본인들이 한 번 해봐야 저런 소릴 안 하죠.
    얼마나 자잘하게 노동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게다가 건물 자체에 대한 세금은 원래 내고 있었고.

  • 17. 플럼스카페
    '18.9.26 12:40 PM (220.79.xxx.41)

    사과나무님 저도 경기도 살아요.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은 전국동일하고 교육청에서 권합니다. 의무인데요(단속은 안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 먼저 하셔요.그게 있어야 교육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도 등록하는데 소득구간도 5천은 전 처음 들어요. 2400미만은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공무원이 좀 이상하네요.
    개인과외교습자 등록하셨음 집에서 인터넷 홈택스 들어가서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 18. 플럼스카페
    '18.9.26 12:41 PM (220.79.xxx.41)

    담당공무원 소속과 이름 물어보셔서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보통 요즘 공무원 다 친절합니다.

  • 19. 사과나무
    '18.9.26 2:39 PM (210.10.xxx.67)

    당연히 교육청신고는 했죠. 암튼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판붙어야죠. 세무서랑

  • 20. 플럼스카페
    '18.9.26 7:33 PM (220.79.xxx.41)

    한 판 붙는 건 붙는 거고 소득증빙을 하셔야 한다고 하시니 홈택스로 사업자등록하심 돼요. 누구 도움도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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