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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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접수
1. ㅇㅇ
'18.9.21 11:06 PM (103.10.xxx.91)제 경험으로 봐서는 말씀하신것과 비슷해요. 경찰들이 귀찮아 한다라기보다는 판사한테 영장 받는 일이 쉽지 않은가 보더라구요.
2. 윗분
'18.9.21 11:26 PM (210.2.xxx.203)어떤 경험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명예훼손 고소사건이면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면 될 텐데 어떤 영장이 필요한 가요??
정식재판까지 가기 전에 영장 받는 일은 없을텐데요?3. Nn
'18.9.21 11:40 PM (175.210.xxx.92)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면 사이버 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구요.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정도 물릴수있어요.
4. 고소
'18.9.22 12:10 AM (116.40.xxx.162) - 삭제된댓글잘 알아보고 하셔야 해요. 님에게만 유리한것만 캡쳐해서 제출하면 혐의없음 나옵니다.
그러다 무고죄 갈수도 있구요.5. Re: 고소
'18.9.22 12:14 AM (210.2.xxx.203)서로 인터넷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비방한 적도 없고요.
저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익명으로 글을 적은 것입니다.
일방적인 음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6. 경험자
'18.9.22 12:38 AM (221.151.xxx.207) - 삭제된댓글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사이버수사대.(접수 안받는 상황 없애기 위해서)
그럼 경찰서에서 연락와요.
그때 자료 인쇄해서 가져가시면 진술서 써요
진술서는 내가 쓰는게 아니라 경찰이 묻는대로 대답하는거임.
그다음 판사랑 만나는데 법정서 안만나고 판사사무실?
그곳에서 만났어요. 가해자랑.
판사가 합의여부 물어봐요.(종용하진 않아요)
합의 싫다고 했더니 벌금형 나올거라고 했고 끝났어요.
나중에 결과가 우편물로 왔던가 그랬어요.
딱 두번만 갔고. 변호사 필요 없어요.7. 괴씸한데
'18.9.22 12:41 AM (221.151.xxx.207) - 삭제된댓글사과도 반성도 없으면 고소하세요.
벌금형 나오면
민사로 피해보상 요구할수 있어요.8. 경험자님
'18.9.22 1:55 AM (210.2.xxx.203) - 삭제된댓글혹시 그 접수하였다는 사이버 수사대 사이트 주소 좀 알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현재 가해자가 익명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고소인을 정확히 모르는데
(누군지 짐작은 갑니다. 글의 내용을 볼 때 직장 동료에요)9. 경험자님
'18.9.22 9:19 PM (210.2.xxx.203)가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라 아이디도 ****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