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시 세입자가 보여주지 않아서 직접 보지못한 채로 거래하였습니 부동산에서는 이 아파트의 조망에 대해 특뱔히 언급 하면서 멀리 공원이 내려다 보인다며 조망이 좋은것처럼 얘기하였으나 나중에 직접 가보니 실제로는 상가 뒷편에 있는 동이라 상가 지붕이 보이는등 조망이 좋지않습니다.
제가 이 집은 이 조망 문제가 핸디캡이나하니 그렇다고 인정하더라구요.
2년여간 알고 지낸 부동산이 물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무조건 물건만 팔아 치우려고 한것에 배신감이들고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은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하고
부실 중개의경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하던데 해당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중개보수는어마어마하게 요구하네요. 적절한 대처법 부탁드려요.
아파트 조망에 대한 부동산의 부실 중개
슈가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18-09-20 23:37:38
IP : 119.149.xxx.1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18.9.20 11:54 PM (66.249.xxx.117)확인설명에 조망은 못본거같은데요
쓰레기장같은 혐오시설이면 모를까..
죄송하지만.. 거액인데 집도 안보고 사신 본인의 잘못이 커보여요
그래도. 중개사가 아주 확연한 거짓말 한거라면. 증거가 있다면 책임 물을수 있겠죠
근데 집값이 안올라서 그러시는건 아니겠죠?2. 에공
'18.9.21 12:21 AM (112.170.xxx.133)지붕이 보인다는건 그래도 앞이 트였다는건데.. 직접 가보지않고 계약한 당사자의 책임이 더 큰듯..
3. 말도
'18.9.21 12:42 AM (115.136.xxx.173)그거 문서화되어있어요?녹취라도...
님 같은 피해자도 있지만 계약 깨려고 또는 자신의 혼동으로
부동산이 안한 말도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매도인일때 매수자가 부동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며 소송 붙었는데 매수자가 졌어요.
집은 선택하기에 중요한 조건이라면 증거화 되어야죠.4. 일단
'18.9.21 1:36 AM (59.2.xxx.123)일단 지붕이 보인다는건 앞이 트였단것이니 조망에 관한 사견은 개인차 크니 부동산을 물고늘어질수는 없을것같아요.
집을 사는데 왜 같이 안가셨나요.
사진이라도 찍어달라했어야죠.
복비는 법정복비가 있으니 그만큼 주면 그만이고요5. 어렵지 않나요
'18.9.22 1:36 PM (1.239.xxx.28)지붕보이는 조망이 속였다고 하기에 주관적이잖아요. 안보고도 계약한다고 도장찍은 책임이 있어요.
사고 올랐으면 더 말못하죠. 조망에 대해 복비는 조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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