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휴수당이란건 주말 휴일에 받는거라고

그러니까 조회수 : 767
작성일 : 2018-09-20 10:35:50

검색해보니 일주일에 15시간 어쩌구 쭉 나오던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말과 휴일에 받는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답글 주시는분

오늘 하루 행운가득하시길 바랍니다_()_

IP : 211.231.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휴수당
    '18.9.20 10:44 AM (221.139.xxx.159) - 삭제된댓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 2. 주휴수당
    '18.9.20 10:52 AM (221.139.xxx.159) - 삭제된댓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사실,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바로 위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라, 말그대로 주休,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법이며,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입법 취지의 법이다.

    월화수목금 일했으면 최소한 토, 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인터넷 등지에서는 돈 때문에 싸우는, 법안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린 케이스.

    다시 말하면, 본래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마다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월급제에서는 그냥 한달에 정해진 급여와 보장된 휴일 문제로서 굳이 주휴수당이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급제라면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전부 받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직관적이나, 최저임금 문제와 같이 시급제로 출발하여 (시급)×(근로시간)으로 접근하면 유급휴일 =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날'이 생기는 꼴이므로 왠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6534 지독한 우울증을 겪고나서 기억력이 감퇴되었어요 6 우울증 2018/09/20 3,356
856533 기레기들 대통령오시면 일어서는지 안일어서는지 19 ㅇㅇㅇ 2018/09/20 3,100
856532 프레스센터 가고있네요 지켜보갔어 2018/09/20 547
856531 고기 먹으면 잠 오는분 계신가요? 1 자고싶다 2018/09/20 656
856530 日언론, 남북정상 백두산 등정에 심기 불편.."항일 .. 25 나쁜넘들 2018/09/20 3,547
856529 코스트코 백조기 사왔는데요~ 2 쩨리 2018/09/20 1,865
856528 필러 맞은후 바로 밥 먹는 거 안불편할까요? 2 지금 2018/09/20 1,868
856527 김현경기자도 아이스링크관리 뭐이런거했나요?? 7 ㅇㅇ 2018/09/20 1,502
856526 하늘이 도운다면..3차례의 방북을 계기로 21 하늘 2018/09/20 2,047
856525 추석에 전 안 부치는 방법 있을까요? 16 -_- 2018/09/20 3,823
856524 2만원정도 추석 선물 기프티콘 뭐가 좋을까요 4 oo 2018/09/20 1,434
856523 도착하셨어요~ 19 기레기아웃 2018/09/20 1,698
856522 딴게에서 지령받고 온 지나가던 딴게이입니다.. 38 난디난녀 2018/09/20 1,791
856521 맛없는 사과 어떻게 해야할까요? 11 .... 2018/09/20 1,674
856520 문통은 인생은 드라마보다 보다 17 ㅇㅇ 2018/09/20 1,966
856519 성매매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노르딕 모델 도입 청와대 청원에 동.. 35 .. 2018/09/20 3,991
856518 부천 위브 gs편의점요...ㅠ ㅠㅠ 2018/09/20 1,402
856517 백두산 방문 청와대 공식 사진 2 ^^ 2018/09/20 1,357
856516 이설주 - 김정은 커플이 이래서 더더욱 호감을 사네요 23 눈팅코팅 2018/09/20 10,497
856515 스타일러 예찬이신분 활용하는 법 알려주세요 6 .... 2018/09/20 2,053
856514 여러분이라면 어느집으로 이사하시겠나요..고민글. 6 ... 2018/09/20 1,456
856513 우아한 친구와 뉴스공장 듣다가... 4 어제 2018/09/20 1,714
856512 이국종교수가 정치 한다고 21 .. 2018/09/20 6,599
856511 윤식당 다시 보고 있어요.. 1 ㅇㅡㅁ 2018/09/20 994
856510 갑상선암 초기면 빠른 병원에서 하는게 좋을까요?병원추천도 부탁드.. 3 갑상선암 2018/09/20 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