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세는 19년 7월이 만기고
최근 매매한 집은 19년 3월 잔금인데요
잔금 부족분을 디딤돌 대출을 받아 하려고 했더니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전세금 받아서 디딤돌 상환 허려고 했는데..
걱정인 게, 전세 만기일 전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하면
전세금 받을 때 문제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대주 전출하고 세대원은 그냥 남아있어도 되나요?
전세보증보험도 별도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법무사를 찾아갈까요? 잘 몰라서 조언 부탁 드려요
전세 만기일하고 새집 입주일하고 몇달 차이나는 데요..
입주 조회수 : 1,599
작성일 : 2018-09-18 21:14:48
IP : 121.170.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9.18 9:25 PM (110.12.xxx.167)새집 입주일에 맞춰 이사가야죠
전세를 일찍 빼면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미리 말해서 3월에 나각겠다고 하세요
복비 부담하겠다고 하고요2. ....
'18.9.18 9:30 PM (125.176.xxx.3)4개월동안 새집 비워두려 하신거예요
그냥 전세집 만기 이전에 빼야죠3. 에고
'18.9.18 9:38 PM (93.204.xxx.232) - 삭제된댓글지금 사는 전셋집을 새집 잔금날에 맞춰서 세입자 구해서 이사하셔야죠.
집을 사는 바람에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서 내년 3월에 이사 나가야 한다고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세요.4. ...
'18.9.18 10:42 PM (59.12.xxx.4)주인하고 미리 사정을 얘기해봐야죠 하지만 전세가 안나가면 주인이 3월에 돈을 미리 내줄 의무는 없지요
5. 동이마미
'18.9.19 1:03 AM (182.212.xxx.122)1. 어차피 대출받아서 이자 내고, 나중에 중도상환한다고 수수료까지 물게 되면 부동산 복비 비슷하게 될 듯 한데, 집주인만 동의해 준다면 복비 물고 3월에 새집으로 이사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정히 안되면...
2 지금 전세집의 계약자와 새로 구매한 집의 계약자가 동일인이겠지요? (둘 다 남편 명의, 혹은 아내 명의)
제가 비슷한 경우라서 좀 알아봤었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은 주소를 그대로 두고 계약자만 전출을 해나가도 현 전세집에 대해 대항력을 유지한다네요. 대법원 판례에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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