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독점주의,,그리고 검사들과 판사들의 재판거래...

.... 조회수 : 628
작성일 : 2018-09-13 22:55:24

[앵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받을 기회를 호소하는 제도가 '재정신청' 입니다.

 

그런데 재정신청을 해도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1%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있으나 마나 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강 모 씨의 어머니는 지인 김 모 씨 에게 6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김 씨는 경매에 나온 건물을 산 뒤 되팔아 곧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강○○/음성변조 : "재정적으로 곤경에 빠진 상황이니 좀 도와달라고..."]

 

결국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강씨는 경매 물건에 이미 수억 원의 유치권이 설정돼 있고, 김 씨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강 씨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강○○/음성변조 : "(해결이 아니라) 그냥 처리를 끝내는 기관? 일단 결정을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번복을 하지 않아요."]

 

2년 전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낸 박 모 씨,

 

경찰은 상대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박 씨도 결국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1년 만에 기각됐습니다.

 

[박○○/음성변조 :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법원에서라도 견제를 해 줘야 하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에 유일한 견제 보완장치인 재정신청마저도 유명무실한 겁니다.

 

실제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정신청 인용률은 평균 0.77%에 불과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가 완벽하다고 말하기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적인 구제책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재정신청에 범죄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IP : 175.192.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412 국내 좌파 정치인 명언... 16 명언록 2018/09/17 2,103
854411 상해 저가패키지는 요즘도 무조건? 6 여행 2018/09/17 1,315
854410 이해찬, 김병준 '성장 담론' 토론 제의에 "토론의 가.. 3 자한당소멸 2018/09/17 634
854409 요즘은 결혼에 크게 신경 안쓰죠? 11 나는나너는너.. 2018/09/17 3,897
854408 매일 내가 보는 나와 동영상 속의 나...왜이리 다른가.. 2 ... 2018/09/17 1,103
854407 아들은 군대가면 철든다는데.. 5 fff 2018/09/17 1,969
854406 자발적으로 제사지내는 여자분들 얘기들어보고 싶네요.. 16 dd 2018/09/17 2,635
854405 친정 엄마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35 ㅠㅠ 2018/09/17 8,881
854404 주변에서 인생 멋지게 산다고 느끼는 사람 있으세요? 4 통통만두 2018/09/17 2,110
854403 아이 비염때문에 침대 교체해보신 분 있나요? 침대 수명? 7 .. 2018/09/17 1,719
854402 그녀로말할것에서 남상미는 맞고 사는데 불륜비서는 안맞잖아요? 2 맞고 산 남.. 2018/09/17 2,459
854401 구하라사건...남자를 그리 뜯어놓는데 남자도 살려면 말렸겠죠.... 28 멍멍멍 2018/09/17 4,833
854400 맞벌이 시작하려는데 집안일 배분.. 4 ... 2018/09/17 1,007
854399 트위터 검색할 줄 모르는 늙은 꼰대 김어준 전우용 38 덤앤더머 2018/09/17 1,043
854398 아로니아 어디서 사 드세요? 3 2018/09/17 1,079
854397 구하라 사건 22 why 2018/09/17 5,495
854396 질문입니다 북한산 2018/09/17 334
854395 올해 의외로 송이버섯은 비싸지않네요... 8 .... 2018/09/17 1,619
854394 필러 맞았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정상인가요? 7 ... 2018/09/17 7,013
854393 포장날짜가 7/20 어떠신가요 잡곡 2018/09/17 446
854392 쫄보인생 힘드네요...(공부,진로 관련) 1 ... 2018/09/17 1,442
854391 [KTV Live]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주요일정 및 진행.. 9 ㅇㅇㅇ 2018/09/17 559
854390 어머님 임플란트로 죽만 드시는데 뭐 보내드릴거 없을까요? 7 후루룩국수 2018/09/17 1,304
854389 여수에 놀러갔다가 겪은일 16 ???? 2018/09/17 6,951
854388 중1 sns 어디까지 하나요 1 2018/09/17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