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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 뉴스 자막 해설 좀 해주세요

이괴모죠 조회수 : 552
작성일 : 2018-09-13 15:57:17

일단 ------ 종부세 대상 확대...1주택 종부세 기준 9억원→6억원

이 자막은 오보란 말씀이죠?

부총리 발표 중에 저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라고 부총리가 말했는데 자막에는

---- 양도세 면제 강화...1주택 실거주 2년→3년

이라고 떴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발표 내용과 자막이 같은 의미인가요?

한 번 머릿속에서 꼬이니까 이해가 안돼요.



IP : 222.120.xxx.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에는
    '18.9.13 4:08 P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오보라는것 같구요.
    두번째는 이사로 인해 잠시 1가구 2주택 됐을때 한개를 2년내에 처분해야 세금안낸다는 거구요.
    세번째는 1가구 1주택시 실거주를 3년이상해야 매매시 양도세가 안나온다는 말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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